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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꿀팁]①외화 환전

  • 2022.09.21(수) 08:11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왔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려면 외화 환전부터 출국 신고, 면세품 구매, 휴대품 신고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대문관세법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신민호 관세사와 함께 해외여행 꿀팁을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신민호 관세사의 해외여행 꿀팁] 글 싣는 순서
① 외화 환전
② 출국 신고
③ 해외여행 면세품 구매
④ 입국과 휴대품 검사
⑤ 휴대품 유치와 통관
⑥ 여행자 휴대품 신고
⑦ 휴대품 세관신고 대상과 내용
⑧ 휴대하여 수출입하는 물품과 과세 
⑨ 여행자 면세한도와 통관허용 수량
⑩ 휴대품 자진신고 혜택과 미신고 불이익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외화를 환전하게 되는데요. 외화를 환전하여 해외여행 경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이 적용되죠.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여행객이든 비즈니스목적 출장객이든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여 출국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죠.

세법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를 구분해 과세를 하는데요. 외국환 거래법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외환거래할 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거주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이고, 비거주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해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관광목적이든 비즈니스목적이든 해외로 여행을 떠날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서의 외환거래에 대해 신고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 신고의무가 없는 경우

여행객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의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미화 1만달러 이하의 다른 지급수단과 증권, 수표 등을 휴대해도 신고의무가 없어요.

외국인 여행객(비거주자)이 최근 입국할 때 휴대해 입국한 범위 내에서 다시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에도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죠. 가져온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 경우 외국인이 입국할 때 휴대한 외화를 신고했어야만 하죠.

#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여행객이 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달러 초과'의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외화를 압수당할 수 있어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다른 지급수단과 증권, 수표 등을 휴대해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하지 않고 외화 등을 휴대해 출국이나 입국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과태료 금액은 위반 금액의 5%이니 2만달러를 미신고한채 출국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만 요즘 환율(1,390원)로 약139만원 정도이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위반 금액이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지만 위반금액이 3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니 주의해야 해요.

# 위반사례는?

국내 파견 근로자로 일하던 일본인 A씨는 외국환거래법을 모르고 1년간 급여를 모은 미화 3만5천달러를 여행가방에 넣어 출국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해외여행차 출국하던 B씨는 명품 구매하려고 여행경비 1만2천달러를 휴대하여 출국하다가 적발되어 과태료 70만원을 부과받았죠.

# 외환신고는 어떻게?

여행객이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 출국장에 아래와 같은 표시가 된 곳에서 외화 소지사실을 신고하면 되요.

세관출국신고 데스크


외국환 반출신고는 반드시 보안검색대 통과 전, 세관출국신고 데스크에서 하셔야 해요. 외국환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다가 외화소지사실이 적발되면 처벌되니 주의해야 해요. 입국할 때는 세관입국신고 데스크가 없고 여행자 휴대품신고서로 신고하면 되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3번 외환신고항목에 있음으로 체크하고 미화인지 유로화인지 통화단위를 기재하고 금액을 쓰시면 신고가 되요.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고 입국장을 빠져나가면 외국환신고필증 발급이 안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 '외국환은행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해외이주자'나 연수 등을 이유로 30일을 넘게 외국에서 체재하는 '해외체제자', 그리고 외국 교육기관 등에서 학습하기 위해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해외유학생'등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해 출국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환은행(외화 거래가 가능한 시중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해요. 

이 경우 별도의 세관 신고는 없지만 세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외국환은행의 확인증을 제시해야 하죠.

#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은행 예금금리가 높은 것을 보고 현지에서 예금계좌를 개설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계좌를 개설했다고 개설신고를 해야 해요.

또 해외여행을 갔다가 현지에 주택 등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해요.

만약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예금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어요.

#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무역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가는 길에 무역거래 상대방에게 무역대금을 외화로 가져가서 현금결제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한국은행에 외환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출국전에 미리 받아둬야만 해요.

만약 한국은행에 물품대금으로 신고하지 않고 대금을 결제한 것이 확인되면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벌금을 내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죠.

# 가상자산을 주고받는 경우도 외환신고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분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을 해외에 있는 지인의 전자지갑으로 편하게 송금하거나 해외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쉽게 내 전자지갑으로 송금받을 수 있는 세상이죠. 여행객이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 지인의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에 해당되어 한국은행 신고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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