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냅니다.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는지 그 근거를 갖추기 위해 장부를 써야하고요.
하지만 장부를 안 쓰는 사업자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체 사업자의 40%가 넘는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고 있죠. 영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쓰기 편한 간편장부를 쓸수도 있지만, 이마저도 직접 쓰기는 어렵고, 귀찮으며, 세무사에게 맡기자니 장부작성수수료(기장료)가 부담이 되거든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은 걷아야 하는데요. 정리해 놓은 장부가 없으니 업종별로 물건은 대충 얼마에 떼오는지, 사업장 운영경비는 얼마나 쓰는지를 비율로 지정해 놓고 그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어요. 바로 경비율 제도입니다.
경비율은 단순하게 전체 매출에서 정해진 비율만큼을 통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단순경비율'과 일부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는 증빙이 있는만큼, 나머지는 정해진 비율만큼을 경비로 빼주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세분화됩니다.
동일한 업종기준에서는 매출규모가 크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영세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경비율보다는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이 훨씬 높고요.
김밥집이나 떡볶이집 같은 간이음식점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밥집 연매출이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간이음식점업의 2020년 소득기준으로 정해진 단순경비율은 86.1%, 기준경비율은 11.3%입니다.
김밥집 연매출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돼 2583만원(86.1%)은 경비로 빼고 나머지 417만원이 세금을 내야할 소득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연매출이 4000만원이면 기준경비율 11.3%를 적용해 우선 452만원을 경비로 썼다고 보고, 나머지 중에서는 김밥재료 등을 매입할 때 쓴 비용와 가게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를 추가로 빼야 세금을 낼 소득이 계산됩니다.
임대료, 재료매입비, 인건비 등 김밥집 주요경비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원에서 2452만원이 경비로 빠지고, 1548만원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해 내야겠죠.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경비율이 크게 낮기 때문에 주요경비를 얼마나 꼼꼼하게 잘 챙기느냐에 세금이 결정됩니다. 기준경비율 사업자가 주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적격증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