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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를 안 써도 된다구요?

  • 2021.05.17(월) 10:55

[세금완전정복] 경비율, 그리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장부가 없는 사업자는 어떡하죠?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장부를(간편장부) 쓰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하고 낼 수는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은 걷어야 하니까 따로 방법을 마련해 뒀거든요.

장부가 있는 사업자들은 실제 거래내역들이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추산해야 합니다. 추정해서 계산하다고 해서 '추계신고'라고도 하죠.

이 때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을 경비율이라고 합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은 뭔가요?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 규모별로도 달라요. 이에 따라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하죠.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단순경비율은 그냥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소득인 것이죠.

보통 장부를 안 쓴 사업자 중에서 사업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영세사업자일수록 계산이 간편하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요.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작성의 부담도 없고, 신고도 간편한데요. 하지만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하는 방법이어서 비용을 많이 쓴 경우에는 장부를 쓰고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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