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부가세를 안 내는 사업자가 있다

  • 2021.05.28(금) 11:50

[세금완전정복]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사업자는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없지만,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잘 모아뒀다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전달해야하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내는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바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물건(재화)을 팔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렇게 부가세 면세물품이나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면세사업자'라고 부르죠.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과 용역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물품 중에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축산물, 여성 생리대, 연탄, 도서, 신문·잡지 등이 있고요. 

용역 중에서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의약품조제용역, 학원 교육서비스, 은행·보험의 금융서비스 등이 모두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병원치료비나 학원비 영수증에 부가세가 없는 이유죠.

이런 물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낼 부가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는 거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공제 대신 비용처리

하지만 면세사업자도 자신이 소비자 입장에서 사업에 쓸 물품을 구입하거나 각종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을 해야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식당 주인이 부가세를 빼고 계산하지는 않으니까요.

보통의 사업자라면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세(매출세액)에서 자신이 지출한 부가세(매입세액)를 빼고 부가세를 신고하고 내는데요. 면세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니 뺄 대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일반 사업자는 110만원에서 부가세 10만원을 뺀 100만원을 비용처리한다면, 면세사업자는 110만원 전체를 비용처리하는 식이죠.

그래서 부가세 공제나 환급을 못받는 면세사업자도 사업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부가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증빙'이 되거든요.

나의 면세사업 사실을 알려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는 할 필요가 없지만 꼭 해야할 다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라는 것인데요. 뭘 얼마나 팔아서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때, 전체 매출과 매입금액이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이것을 기초로 국세청이 소득세까지 검증을 할 수 있는데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니 소득규모를 확인할 근거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세사업도 매출의 규모와 내용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사업장현황신고이죠.

사업장현황신고는 연간 매출(수입금액)에 대해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출의 0.5%를 소득세로 가산하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