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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사장님의 부가세 계산법

  • 2021.05.31(월) 15:56

[세금완전정복]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는 물론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세금 용어는 왜 여전히 어려울까요. 세금을 편하게 낼 수는 있지만, 제대로 알고 내지는 못하는 불편한 현실이죠. 당신이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어려운 세금용어에 대해 풀어봅니다.[편집자] 

부가가치세(부가세)는 사업자들에게 가장 어렵고 부담스러운 세금 중 하나입니다. 물건값의 10%를 떼어 걷는 간단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업자들은 소비자에게 받은 10%를 그대로 내지 않기 때문이죠.

부가세는 생산, 유통단계에서 부가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에 대해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데요. 사업자는 최종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 전체가 아니라 실제 자신이 부가적으로 발생시킨 가치와 그에 대한 부가세만큼만 국세청에 전달하면 됩니다.

예컨데 동네 미용실 파마값이 부가세를 포함해 11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파마를 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파마 1회에 1만원의 부가세를 지불했는데요. 1만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미용실 사장 혼자서 모두 만들어 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 부가세 계산의 핵심입니다.

미용실 사장이 사용한 파마약이나 샴푸, 헤어드라이어 등 다양한 재료를 만든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가치도 포함돼 있거든요. 파마약은 그것을 제조한 업체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었고, 미용실 사장은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지불하고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사장이 부가세를 신고하고 낼 때에는 소비자에게서 받은 1만원의 부가세에서, 자신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각종 미용재료와 미용실 집기 등을 구입할 때 치렀던 부가세를 빼는 절차를 거칩니다.

정리하면, 파마값 10만원당 1만원의 부가세가 붙는 것처럼, 소비자에게서 받은 부가세는 미용실 매출의 10%만큼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또 미용실 사장이 미용재료나 미용실집기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서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매입한 금액의 10%만큼 치르는데요. 이것은 '매입세액'이라고 하죠.

결국 미용실 사장이 실제 국세청에 내야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것이 되는데요. 둘 중 매출세액이 크면 그만큼 부가세를 내야 하고요. 매입세액이 더 크면, 낼 부가세는 없고 오히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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