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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5가지 체크포인트

  • 2021.06.03(목) 08:38

1. 꼭 해야하나요?

창업자의 첫 고민 중 하나는 사업자등록이다. 하지만 1회성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은 꼭 해야한다.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가 생기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물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상적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없어서 미등록가산세나 불성실가산세라는 패널티에 항상 노출된다.

또한 등록된 다른 사업자들과 거래증빙을 주고받을 수 없어서 관련 세제혜택을 챙기지 못하는 불이익도 불가피하다.

2. 언제 해야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 즉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조업체라면 제조를 시작한 날, 서비스업종이면 서비스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다. 예컨데 빵집이면 매장에서 빵을 굽기 시작한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제 막 창업하는 경우, 사업개시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3. 뭘 알아야 하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써 넣어야 할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시작해야 한다. 

특히 업종구분을 적어야 하는데, 자신이 시작할 사업이 어떤 업종으로 구분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에는 표준산업분류표로 정리된 업종코드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으니 활용하면 편리하다. 주업종코드는 사업자의 소득세 계산에 쓰이는 경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관련기사 : 장부를 안 써도 된다구요?]

또 나의 업종이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록이 필요한 인허가 업종인지도 알아야 한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인허가증이나 인허가신청서를 첨부해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4. 뭘 결정해야 하죠?

상호명이나 사업장 주소는 미리 정해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 외에도 사업자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결정해야할 항목들이 많다.

우선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일반, 간이, 면세라는 사업자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항목이 나온다. 그런데 이 부분 결정을 위해서는 간단하게라도 용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관련기사 :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고민이라면]

사업자 유형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구분인데, 선택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방식과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대부분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로 출발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사업은 부가세 환급을 위해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또 사업장의 위치가 간이과세를 할 수 없는 간이과세배제지역인지도 체크해야 한다.

개인으로 시작할지, 법인으로 시작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결정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개인과 법인은 작성해야 할 신청서 자체가 다르다.

[관련기사 : 놓치면 후회할 절세꿀팁-①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5.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자등록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과 관할세무서에 직접 가서하는 방법이 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다 챙겨가야 한다. 사업자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 신고 및 인허가증명서 등이 있어야 하고, 임대한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다.

홈택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외에 추가서류를 첨부파일형태로 따로 갖고 있어야 한다. 미리 PDF파일이나 이미지파일로 만들어 두면 온라인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기가 편하다.

PC사용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도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즉시발급되며, 늦어도 신청 후 2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세무서 방문수령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인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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