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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했는데 세금은 하나도 모르겠다면

  • 2021.04.20(화) 16:10

창업하고 탈세 위한 얕은 꼼수는 금물

미용실 창업을 앞둔 A씨는 고민이 많다. 상가 계약부터 인테리어, 직원 고용까지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은 데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무엇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엇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나 싶은 상황이다.  

이렇게 처음 창업을 앞두고 세무 고민이 많은 건 A씨뿐만이 아니다. 공유 주방이나 처음 창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 창업 세무 컨설팅을 진행하는 현대세무법인 고봉성 세무사에게 실전 창업에 부딪히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세무 상식을 물어봤다.

그는 "실제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고 오는 사업자가 대다수다"라며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가지고 꼼수 부리지 않으면서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업자의 자세인 것 같다"고 했다. 창업자들을 위해 고 세무사가 짚어준 세 가지 세무 포인트를 정리해봤다. 

①부가세 10%, 아까워 마라 

첫 번째 세무 포인트는 인테리어 비용 같은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적격증빙)을 꼭 받아두는 것이다. 

사업자가 인테리어를 마치고 나서 인테리어 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원래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예상했던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받는 금액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원 금액만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럴 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더 주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사업자이기 때문에 매출보다는 매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면 지출한 비용에 대해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빠른 환급처리를 위해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인테리어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부가세 10%를 상대적으로 빨리 환급받을 수도 있다. 

처음에 부가세로 원래 금액의 10%를 더 냈더라도 결국 이 비용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더 내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소규모 사업자(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 48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가산세를 물진 않지만 미리미리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향후 세무처리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두면 세무서에 불필요한 소명을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고 세금 신고의 성실도도 올릴 수 있다. 그러므로 꼭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같은 적격증빙을 받아두는 것을 챙겨야 한다. 

②인건비는 제대로 신고하자

두 번째는 인건비를 제대로 신고하는 것이다. 보통은 4대보험 부담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4대보험 가입은 의무고, 이행하지 않으면 각 공단으로부터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세금 측면에서도 인건비 신고는 중요하다.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사업소득이 줄어들어 사업자 입장에서 납부할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 청년고용창출지원금 등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4대보험료를 잘 내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다. 

③가짜 세금계산서의 유혹은 금물

세 번째는 가짜 세금계산서의 유혹을 떨쳐내는 것이다. 이른바 '자료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게 되면 당장의 부가가치세를 피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렇게 꼼수를 썼다 걸리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이 자료상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나에게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상과 연결된 사업자들이 너무 많고, 이 중 하나만 걸려도 연쇄적으로 관련된 모두가 위법으로 적발될 수 있다. 그러므로 탈세를 부추기는 이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자료상으로부터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는 것은 너무나 전형적인 탈세 수법으로 국세청에서 이를 적발해내는 방법은 매우 발전해있다. 큰 금액이 아니니 괜찮겠지라는 생각 대신 내가 지급한 금액만큼 정확하게 세금계산서를 받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에 임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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