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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경비율,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 2021.06.29(화) 08:54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⑤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경비율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 주세요

세세하게는 사장님들의 세금 고민을 직접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비율이 뭔지, 어떻게 적용하는 건지 속 시원하게 한 번 정리해달라는 한 사장님의 요청이 와서 경비율을 한 번 세세하게 정리해보려고 해요. ( 나도 세세하게에 질문하기 링크 클릭 )

장부를 쓰지 않는 자, 경비율을 보라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거래내역과 사업 관련 재무정보를 장부로 기록(복식부기)해서 세금을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은 보다 간편하게 장부를(간편장부) 쓰고 신고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장부를 전혀 쓰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신고하고 낼 수는 있어요. 국세청에서 장부가 없는 사업자들에게서도 세금은 걷어야 하니까 따로 방법을 마련해 뒀거든요.

장부가 있는 사업자들은 실제 거래내역들이 장부에 모두 기록돼 있으니 그걸 바탕으로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계산하고 이익을 따져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은 얼마를 썼고, 그래서 이익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추산해야 해요. 추정해서 계산하다고 해서 추계신고라고도 하고요. 

이때 추산을 위해 국세청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걸 바로 경비율이라고 해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국세청이 정하는 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 규모별로도 달라요. 이에 따라 경비율은 다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눠서 적용하죠.

기준경비율은 매출에서 매입 비용과 사업장 임차료, 직원 인건비 등 주요한 경비는 제외하고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고요.

단순경비율은 그냥 단순하게 전체 매출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비용을 뺀 나머지는 소득인 것이죠.

보통 장부를 안 쓴 사업자 중에서 사업 규모가 큰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요. 영세사업자일수록 계산이 간편하죠. 처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요.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면 장부 작성의 부담도 없고, 신고도 간편한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도 적게 내는 것은 아니에요.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를 하게 되면 일부 소규모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붙거든요. 

국세청이 정한 기준대로 세금을 추산하는 방법이어서 비용을 많이 쓴 경우에는 장부를 쓰고 정상적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경비율 ②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경비율: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

경비율은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이것저것 지출하고 나면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잖아요. 실제로 사업을 하는 데 사용된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빼야 하니까요. 

따라서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수입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인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요. 즉, 경비율은 관련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를 할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비율 

경비율이 나라에서 증빙 없이도 인정해 주는 세율이니까 당연히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거예요.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일괄적으로 인정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에요.  

보통 수입은 소득과 주요경비 그리고 기타경비를 모두 더한 걸 뜻하는데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 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이에요. 기준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죠.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 2400만원이 기준이 돼요.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단, 7500만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해요).

단순경비율은 이렇게 계산해요.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수입금액-(수입금액X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좀 더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아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X기준경비율)

이때 주요 경비에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속해 있어요. 아무래도 단순경비율과 비교해서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세금 또한 더 책정되는 편이죠. 따라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한 크게 차이 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일 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회사 다니면서 택배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도 개인사업자를 내는 게 좋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고민 중인데 재직 중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나요?

A. 회사가 허가하면 가능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취업 규칙이나 회사 규정을 별도로 정해놓지 않았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준비하고 업종별로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다면 해당 서류를 포함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요즘은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로 손쉽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궁금한 세금, 세세하게에 물어보세요! 질문하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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