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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절세하는 방법

  • 2021.08.06(금) 09:08

기업체로부터 받는 모델료는 경비처리 가능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2020 도쿄 올림픽이 한창인 가운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금메달 소식이 이어지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수령하는 연금과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연금과 상황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다. 선수들이 받는 연금과 포상금 같은 상금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얼마나 붙을지 알아봤다.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받는 상금 액수는 얼마일까. 올림픽에서 수상한 메달리스트들은 문화관광체육부로부터 개인전 금메달에 6300만원, 은메달 3500만원, 동메달에 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단체전은 개인전 금액의 75%를 받게 된다. 

여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급하는 경기력 향상 연금도 있다. 선수들은 메달 색깔에 따라 평가점수를 받고, 해당 점수를 환산한 기준에 따른 연금을 받는다. 

각종 대회 중 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포함)이 가장 배점이 높은데,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다. 경기력 향상 연금은 평가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정금 형태로 매달 지급되며, 올림픽 금메달은 매달 100만원, 은메달은 75만원, 동메달은 52만5000원이 지급된다. 이때 월정금은 1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선수 중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안산 선수의 경우, 각종 포상금과 연금을 합산해 평생 매달 100만원의 월정금에 일시금으로 최소 7억500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안산 선수가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될 포상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메달을 딴 선수에게 매달 지급되는 연금과 일시 포상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회나 연맹, 기업체에서 주는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협회나 연맹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이 세금으로 징수된다. 일각에서는 기업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올림픽 메달리스트에게 지급된 포상금, 격려금 등은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특정 조건 하에 지급이 되므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게 맞다. 

이에 따라 안산 선수는 매달 받는 100만원의 연금과 문체부로부터 받는 포상금 1억5750만원(개인전 금메달 6300만원+단체전 금메달 2개 9450만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받는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협회나 연맹, 기업으로 받는 포상금에는 22%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 원천징수 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 소득과 합산해 소득을 신고하면 된다. 

고액의 연금과 포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메달리스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도 있다. 세무회계여솔의 방준영 세무사는 "메달리스트들이 기업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경비처리를 받을 수 없지만, 광고 모델로서 광고비를 받게 되면 모델료 수입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며 메달리스트들을 위한 기업체들의 보상 방법에 대해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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