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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 2023.09.26(화) 12:00

정부에서 받는 연금·포상금은 비과세
협회·기업 포상금은 소득세 22% 내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지난 23일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한국은 39개 종목,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요. 

선수단의 목표는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 성적과 같은 종합 3위입니다. 선수단은 개막 이튿날 태권도 품새, 남녀 근대5종, 펜싱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수집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있어서 메달은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일 텐데요. 세계적 명성뿐만 아니라 금전적 혜택도 따라옵니다. 선수들이 받는 연금과 포상금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 21조에 따르면 '상금·포상금은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메달리스트가 받는 상금과 포상금은 예외인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이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의 연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포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급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메달리스트의 연금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입니다. 

국가는 연금점수가 20점 이상인 선수에게 100만원 한도(연금점수 110점)로 국제대회 종료일 다음 달부터 사망한 달까지 매월 연금을 지급하죠.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연금점수 10점과 포상금 120만원, 예술·체육요원 복무로 병역의무 대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은메달리스트는 포상금으로 70만원을, 동메달리스트는 40만원을 받게 되고요. 메달이 없더라도 대회에 참가했다면 15만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선수들이 받는 모든 포상금에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국가에서 주는 포상금 외에도 협회나 기업에서 받는 포상금도 있죠.

대한럭비협회와 한국농구연맹(KBL)은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으로 선수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대한하키협회도 금메달 포상금으로 선수당 5000만원을, 대한레슬링협회는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포상금들은 모두 과세대상인데요. 정부에서 받지 않은 포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남자 농구나 럭비 대표팀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연맹이나 협회에서 1억원을 받는다면, 지방세 포함 22%의 세금을 뗀 7800만원이 실제 받는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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