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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하게]세금, 더 낸 것 같을 때

  • 2021.06.22(화) 08:56

초보 사장님의 세금 고민④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세금을 더 낸 것 같아요

자동차세나 재산세처럼 이미 계산된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는 경우에는 세금 내기가 수월하지만,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처럼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 세금들은 납세자가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스스로 신고하고 내는 세금은 크게 두 가지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거나, 덜 냈거나죠.

더 냈을 때는 경정청구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경정청구는 신고를 잘못해서 세금을 더 냈거나, 결손이나 환급이 생겨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데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세금을 신고납부한지 5년이 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해요. 정확하게는 법정 신고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9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2020년 5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니까 2025년 5월 말 이전까지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기회가 있는 거죠. 

경정청구 결과는 청구서가 관할 세무서에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어요.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때 적은 계좌로 환급 세액이 바로 입금됩니다.

덜 냈을 때는 수정신고

신고 납부한 세금이 정당하게 내야 할 것보다 적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낸 건 이득이니 그냥 숨기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모른 척하고 있으면 나중에 탈세범으로 몰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수정신고에요. 

수정신고는 비록 실수였다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바로잡는 것이어서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적게 신고했다면 과소신고 가산세, 더 돌려받았다면 초과환급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하죠.

다행히 수정신고를 빨리하면 할수록 가산세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를 깎아주고요. 3개월 이내에는 75%,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깎아줍니다. 또 1년 이내에 수정 신고하면 가산세의 20%를 줄일 수 있죠.

신고 납부한지 1년이 지났더라도 2년 내에만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10%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감면해 주지 않죠.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신고납부한 세금을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국세청이 확인해서 고지서를 보내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수정신고는 어디까지나 신고납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고지서가 날아오면 수정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둬야 해요. 

세세하게 푸는 오늘의 용어

①경정청구 ②수정신고
 
경정청구: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잘못 낸 부분에 대해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 돼요.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해 줘야 해요. 
 
 
수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했지만 계산 착오로 세금을 덜 낸 경우 다시 수정해 신고하는 것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 또는 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이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게 돼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세금 고민 해결소

Q. 사장님의 질문

직원들 식사비도 환급이 되나요?

A. 네. 환급됩니다!

사업자 카드로 직원들의 점심식사값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복리후생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점심식사비가 2만2000원이 나왔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2000원에 대해 공제, 즉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거죠. 직원의 식대로 나간 비용은 이렇게 비용처리 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도 가능하니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해 증빙을 남기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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