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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납세의무가 나에게 전가되는 경우

  • 2020.10.22(목) 09:36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누군가 사업을 시작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다. 

법인을 설립하는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회사의 위험과 주주의 위험을 분리시키기 위함이다. 

회사법은 주주가 오로지 출자가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주주 유한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주주로서 잃을 수 있는 최대한은 자신이 출자한 금액이다. 

만약 회사가 채무초과로 회사 가치가 0원이 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주주가 투자 금액 이상의 손해를 지지는 않는다. 이를 재산의 분리 또는 위험의 절연이라고 한다. 

즉, 회사가 아무리 부채가 많더라도 주주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이상 주주에게 채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다거나, 주주의 재산이 채권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런데 세법은 이러한 회사법의 원칙에 중요한 예외를 두고 있다. 

50%의 지분을 초과하는 회사의 과점주주라면 회사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출자자에게 법인의 징수부족액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보충적 납세의무를 지우므로 주주 유한책임 원칙의 중요한 예외가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응능과세원칙이 세법의 기본 정신이고 세법은 담세력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세금의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처럼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2차 납세의무와 납세보증이다.

먼저,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해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해도 징수해야 할 조세에 부족하면,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러한 납세의무는 보충적이므로 본래의 납세의무를 전제로 성립하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함께 소멸하며,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액을 한도로 한다. 

예를 들어 어느 법인의 세금 100 중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20이라면 과점주주는 위 20만큼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만약 위 세금이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다면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부족액의 유무는 현실적으로 본래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부족액이 생길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하다. 현행 세법은 과점주주 외에도 청산인, 사업양수인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납세보증은 조세의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인적 보증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운영이 어려워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 A가 마침 B와 큰 수익이 예상되는 중요한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데, 과세관청에서는 A 회사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B는 위험을 감수하고 A와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A의 경영자는 어떻게든 체납처분절차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때 A는 은행의 납세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만약 은행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기도 어렵고, A 스스로는 어느 정도 자력이 있다면 자신이 보증인인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대법원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보증을 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지만, 세법상 체납처분을 유예할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납세담보에는 납세보증이 포함되어 이러한 납세보증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 납세보증을 하는 경우 자신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차 납세의무 제도와 같이 납세의무를 확장하는 제도는 과세관청 입장에서 보면 납세자의 징수회피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님에도 타인이 체납한 조세 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사법상 거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제3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시키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한다. 

예를 들어 A법인의 과점주주인 B 법인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 때, 다시 B법인의 과점주주인 C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법문언을 엄격히 해석해 직접의 과점주주(B법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렇듯 세법에서는 타인의 납세의무가 본인에게 전가되어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설립이나 운영시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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