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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 2020.07.22(수) 10:38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최근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세금의 부과는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인 재산권에 일정 수준의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을 위한 세금 부과 자체를 헌법에 반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세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면 위헌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세법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로는 ①부과할 세금을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경우, ②소급입법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경우, ③세금이 너무 과중해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 ④평등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조세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조세는 그 규정내용이 명확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다. 이를 위반하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위헌이 된다. 

1215년 마그나 카르타에서부터 연원을 찾는 조세법률주의는 1773년 보스턴 차 사건에서의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는 원칙으로 이어졌고, 세계 각국에서 대원칙으로 확립됐다.

우리 헌법에서도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쉬운 예로, 과세대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법률에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 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로 헌법재판소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내용만으로는 고급오락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그 재산세 중과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다음으로, 소급과세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는 경우다. 

헌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세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나서 더 이상 과세권이 상실되었음에도 과거를 향하여 과세 가능한 기간을 늘리는 입법을 한다면 전형적으로 위헌인 소급입법이다. 

그런데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법률 개정 시점에 여전히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법이라면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 

가령,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 배제 등 세제혜택을 폐지한다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어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새 입법을 통한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 형량해 위헌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세법에 따라 자본증가를 하면 3년간 증자소득이 공제되는 것을 믿고 증자를 한 납세자에 대해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과세한 사례에서, 납세자의 구법에 대한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신뢰보호의 이익이 공익과 비교형량할 때 상당할 정도로 침해됐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다. 

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시의 택지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하고 있었고, 이를 초과하여 택지를 소유하면 연 4%에서 11%의 높은 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가 되므로 결국 단기간(10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의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보아 위헌으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세금이 평등원칙(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헌인 경우도 빠뜨릴 수 없다.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는 부부 합산과세는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혼인한 부부를 차별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와 종합부동산세법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판단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덕분에 부부가 아파트를 공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일정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세법의 조문상으로는 과세를 피할 수 없지만 과세의 결과가 매우 부당하고 상식에 반한다고 생각하면 헌법소송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흔하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 보호, 소급과세금지 원칙 등을 적용해 여러 세법 규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부당한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구제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 헌법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도 열어두고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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