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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나눠주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까

  • 2019.12.19(목) 09:21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증여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한 재산이 1억원 이하일 때는 세율이 10%이지만, 단계적으로 높아져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로 과세된다. 

고율의 세금을 피하기 위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번에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면 10년 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해 과세함으로써(단, 합산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 공평을 이루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 간 매년 1억원씩 증여했다면 10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율 30%가 적용되고 각 1억원씩 증여할 때마다 10%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면 위 금액은 빼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 때 최초 증여 이후의 증여를 보통 '재차증여'라고 하는데,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제도이지만 여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하다는 요건은 가족 간이라면 쉽게 회피할 수 있다. 한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하고, 다음 번에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증여한 다음 어머니가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아들 입장에서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재차증여 과세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에 한함)를 동일인에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부모가 준 돈은 합산과세하는 것이다.

또한 세법에는 증여의 개념을 넓히거나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이 있고, 반대로 증여임에도 증여세가 아닌 다른 세금을 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개념상 증여는 아닌데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로 명의신탁재산이 있다. 주식을 명의신탁하면 명의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된다. 명의신탁은 명의만 수탁자로 둔 것이므로 개념상 당연히 증여가 아니지만 세법이 명의신탁을 제제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의제된 명의신탁재산도 증여재산 합산대상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유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증여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세법에는 A가 특수관계인인 B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B가 5년 내에 C에게 양도하였을 때, A가 C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증여세보다 양도소득세가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한 후 곧장 양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A-B간 증여는 재차증여 합산대상이고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하게 된다. 

증여세 절세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들도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인수한 후 주식전환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제도다.

그 밖에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합병에 따른 상장 이익,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등을 과세하는 여러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이런 이익은 취득 이후의 불확실한 사정에 따라 발생하고 그 이익이 미래에 확정되므로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세법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세금은 과세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이 끝난 후에는 과세할 수 없는데,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재차증여 재산과 합산되어 결과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증여세는 제척기간이 10년인데, 가령 1차 증여는 11년 전에 했지만 2차 증여는 9년 전이라면, 2차 증여는 제척기간 내이고 2차 증여와 1차 증여는 합산대상이므로 1차 증여까지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세법은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함으로써 증여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두고 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증여할 때에는 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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