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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 2019.11.06(수) 09:26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개인이 누구로부터든 재산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토지나 아파트 등 부동산이나 현금을 증여 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임은 당연하지만 '이런 것까지 증여세가 부과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있다. 몇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우선,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면 증여로 본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정해서 거래를 할 수 있고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간의 거래라면 가격을 정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인데, 국가가 거래가격이 적절한지에 개입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실질적으로 증여의 효과가 발생한다. 가령 10억에 거래되는 부동산을 5억에 양도한다면 양수인에게 5억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시가 보다 1원이라도 높거나 낮다고 하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증여로 본다. 또한, 부모 자식과의 관계처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하게 해주거나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역시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
 
주주와 회사 사이의 자본거래에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한다. 불균등한 합병을 통해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이고, 저가 혹은 고가로 불균등 증자를 함으로써 주주간에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예를 들어 A법인과 B법인의 가치가 동일하면 합병비율을 1:1로 정해야 하는데, 2:1로 합병비율을 정하여 피합병법인인 A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1주가 아닌 2주를 준다면 A법인 주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양한 증여세 절세 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이를 과세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들도 여럿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후 증여자 등 타인의 기여로 재산가치 상승이익을 얻었다면 그 재산가치의 상승분까지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연령이나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것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 가치가 상승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기여에 의해 증가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이다.

법인의 이익에 대해 주주에게 과세하는 것도 예상치 못한 과세가 될 수 있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는 배당을 받아야 비로서 과세가 되고, 아무리 법인이 많은 소득을 얻더라도 배당을 받지 않고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데, 법인의 거래에 대해 주주에게 직접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결손법인에게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반대로 현저히 높은 대가로 재산을 양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결손법인의 채무를 면제,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결손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 결손법인에게 이익을 준다면 그 주주에게 바로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변칙적인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고자 법인이 증여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더라도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결손 법인이 아니더라도 증여일 현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증여를 받게 되면 주주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들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아버지가 10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해 회사가 20% 법인세율로 법인세 20억원을 냈다고 한다면, 이를 제외한 80억원의 50%인 40억원은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에도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과 동일하지만 2번의 증여가 일어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1억원을 증여했는데, A와 B가 합의하여 B가 다시 1억원을 A에게 반환했다면 A가 B에게 1억원을 증여하고, B가 다시 A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증여재산의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예상치 못한 과세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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