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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놓치지 않는 방법

  • 2019.09.25(수) 10:39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우리 세법은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 상속공제인데,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중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상속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공제금액이 매우 크다.  

배우자에게 이렇게 큰 금액의 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상속제가 부의 '세대간 이전'에 대한 과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실제 부모 세대에서 자식 세대로 부가 이전될 때 과세하는 것이 상속세의 본질이므로 부의 수평적인 이전에 해당하는 부부간 상속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상속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나아가 부부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혼인 이후에 모은 재산 역시 공동으로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배우자 공제규모의 근거가 된다. 배우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상속 직전에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했다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고,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으로 배우자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상속세를 모두 과세하는 것 역시 균형에 맞지 않다. 

다만, 제한 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면 고액재산가의 세부담이 지나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상속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서 사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차감한 금액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이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42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인이 상속받는데,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3/7)대로 18억원을 상속받고 다른 증여재산 가액이 없다면, 18억원이 30억원 범위 내이므로 18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일괄공제 5억원까지 받게 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9억원까지 낮아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때 상속재산이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도 실제로 완료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상속지분대로 배우자 공제를 받아 상속세를 낸 후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아닌 자의 몫으로 분할하는 등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상속인들간의 협의가 늦어져 위 기한까지 실제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지만, 이 때에도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또하나, 매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부를 위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다른 상속인들과 구두상의 합의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 추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른 상속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상속인들 명의로 법정 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되었을 뿐, 상속인들이 배우자 상속재산분할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해 상속재산을 신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신고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위 판결에 대해 실제 배우자가 상속을 받았음에도 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 대비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마쳐야 한다. 단지 절차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못해 거액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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