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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어디서 얼마나 낼까

  • 2020.11.02(월) 09:00

[우리가 몰랐던 상속세]①신고현황
2019년 신고액 21조5380억원, 1인당 평균 22억원 상속
서울·경기·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상속 이뤄져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이 있다. 그런데 죽어야만 내는 세금이 있다. 바로 상속세다. 재벌 회장을 비롯한 극히 일부의 부자들만 낸다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자. [편집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을 유산이 생기면 상속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속을 받더라도 공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속인은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최소 10억원을 공제하며, 한 분만 생존했다가 사망한 경우에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한다. 이렇게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상보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높은 공제 기준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이 조기공개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이다. 총상속재산가액은 21조5380억원으로 1건당 평균 22억원이 상속됐다. 

상속세 신고 건수는 2009년 4340건에서 2019년 9555건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신고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20년에는 상속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대비 2019년의 사망률이 전체 2.1%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전체 경제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주식 시장 호황으로 인해 상속재산 규모가 늘어나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자도 증가했다는 의미다. 

2019년 상속세 총 신고 건수는 2018년보다 13.1%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2018년 대비 4.7% 증가했다. 지난 2015년 총 신고 건수 5452건, 재산가액 13조1885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약 1.6~1.8배 규모가 늘어난 것이다.

상속세를 신고한 지역은 서울이 총 377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 2538건, 부산 511건 순이었다. 

서울에서 상속이 진행된 총재산가액은 10조9166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가액 중 50.6%를 차지한다. 경기 지역에서는 4조9624억원으로 23%, 부산 지역에서는 1조1651억원으로 5.4%의 상속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대구·경남 지역에서 각각 3.4%, 2%가 상속돼 서울·경기 다음으로 경상도 지역에서 상속이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상속이 이뤄진 규모는 다양하게 분포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피상속인(사망자) 9555명 가운데 4265명이 유족에게 10억~20억원 사이의 재산을 상속했으며, 2143명이 10억원 이하를, 1479명이 20억원대 재산을 물려줬다. 23명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했고, 1억원 이하의 재산을 상속한 사람은 9명이었다. 

피상속인의 연령대는 80세 이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의 피상속인이 4991명으로 52%를 차지했고, 70세 이상이 24%, 60세 이상이 12%를 차지했다. 40세 미만의 피상속인은 63명으로 0.6%에 불과했다. 

상속을 받는다고 할 지라도 대부분이 과세 기준액에 미달하기 때문에 정작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일단 납부 대상이 되면 내야할 세금이 고액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부담을 덜기 위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곤 한다.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속세 신고 건수 9555건 중 4151건인 43.4%가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28.7%) 및 연부연납(14.7%)의 방법을 사용해 세금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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