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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선 상속세 어떻게 낼까

  • 2020.11.05(목) 09:44

[우리가 몰랐던 상속세]④외국사례 비교
한국, OECD 국가중 최고세율 2위
2019년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 3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이 내야 할 상속세에 대해 관심이 뜨겁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외국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행 상속세율은 최고 50%를 적용하지만 이건희 회장처럼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주식 평가액을 20% 할증한 후 상속세를 계산한다. 

이를 모두 반영하면 세율은 최고 60%에서 65%에 치솟게 된다. 기업가치 1000억원 규모의 기업을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각종 공제를 제외하더라도 600억원 안팎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최고세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55%로 세율이 가장 높고 프랑스가 45%, 미국·영국이 40%로 우리나라에 비해 낮다. 그 다음으로는 스페인이 34%, 아일랜드가 33%, 벨기에와 독일이 30%로 뒤를 잇는다. 

호주·뉴질랜드·캐나다를 포함한 13개 국가에서는 상속세를 면제한다. 2019년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총 37개국 중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3개국이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상속세를 부과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세계적으로는 유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독일·프랑스·스위스 등 16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유산을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취한다. 

유산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유족 전체가 내야 할 세금을 여러 명의 상속인이 나눠 내 누진세 체계인 상속세 세율 구간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없거나 폐지한 나라에서는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capital earning tax)'를 매긴다.

상속이나 매각 등 자산을 통해 이득을 얻을 경우 그 이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즉, 가업 승계 시점에선 상속세를 물리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기업 등 자산을 매각할 때마다 그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억원에 산 아파트가 상속하는 시점에서 25억원으로 올랐다면, 25억원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 체계와 달리 자본이득세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인 5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국가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이 정해져있기는 하나 단순히 명목상 최고 세율만 비교하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각종 공제 혜택으로 인해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40%의 세율을 매기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지배주식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사후관리 요건이 없다. 또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비상장기업 주식은 100%, 상장기업 지배주주 주식은 50%의 사업 공제를 허용한다. 

독일은 친인척에 따른 차등 과세체계로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의 경우 7~30%, 형제나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12~40%의 세율로 차등 과세한다. 기업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가업승계에 공제 혜택을 주며 상속 후 5년 이상 가업을 유지하면 상속재산을 85%를 공제하고, 7년 이상 유지하면 100%를 공제한다. 

미국은 2018년 상속세 공제 한도를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5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약 113억원)로 두 배 올렸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일본은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2018년 가업승계 특례에 고용 유지 요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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