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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이 본 이건희 상속세 플랜

  • 2021.04.30(금) 17:16

삼성이 역대급 상속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별세한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이 4월 30일까지인데요. 이틀 전인 28일에 삼성의 공식 발표가 나온 겁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은 12조원으로 사상 최고액인데요. 지난해 국가 상속세 수입이 2조9170억원, 올해 예산안으로 잡은 수입액이 3조337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1년 동안 걷게 될 개별소비세(10조원)보다 많고, 관세(8조원), 종합부동산세(5조원), 증권거래세(5조원)도 뛰어 넘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에 더불어 1조원을 의료사업에 기부하고, 미술품 2만3000점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는 과연 어떤 절세 플랜이 담겨있을까요. 이제부터 세무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최용준 다솔WM본부 세무사, 이하나 참신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방준영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대표세무사)

<세무사들이 본 이건희 상속세 플랜>

- 임명규 기자(택스워치)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재산 상속세 납부계획을 어떻게 보셨어요?

-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

상속세 12조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금액입니다. 상속재산이 대부분 주식이라서 세금을 납부하려면 만만치 않을텐데, 삼성가 다운 큰 배포를 보여줬어요.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일본 55% 다음으로 높아요. 여기에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하면 세율이 60%로 올라가니까 세계 최고 수준이죠. 

절세포인트를 찾아보면, 다행히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이뤄지진 않았어요. 미술품 기증과 기부 등을 통해 상속재산을 더 줄이면서 상속세가 당초 15조원에서 12조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여요. 

그래도 더 세금을 줄일 여지가 있었지만, 한국 최대 부호로서 이 정도는 내자고 한 것 같아요. 

- 최용준 세무사(세무법인다솔WM센터)

삼성의 상속세율이 50%라고 합니다.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인데 단순히 재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안돼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상속세율 50%가 적용되는데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가격이 30억원이 넘고,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1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세 절세를 위해 지금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했다는 삼성도 결국 세계 최대 규모의 상속세를 낸다고 하죠. 재벌이 아닌 일반인들도 상속세 부담이 결코 작지 않아요. 

과세표준 10억원이 넘으면 40%, 과세표준 30억원이 넘으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최대한 줄일 수 있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평생 모은 자산 중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건 절반 밖에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배민주 기자(택스워치)

미술품을 기증한 것이 절세 차원에서 도움이 됐을까요?

- 박지연 세무사(아름다운 상속 세무회계여솔 대표)

이번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이슈가 된 미술품의 기부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순전히 세법을 다루는 세무사의 입장에서 보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신고할 경우 삼성측이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한 후 그 가액을 국세청내의 감정평가심의위원에서 다시 검증하는 절차를 거친 후 확정이 되는데 소장품의 면모를 보니 그 가액을 제대로 평가할 위원회 위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경우 재산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큰데 삼성측은 이를 감안해서 아예 기부라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여요.

당장의 현금화가 어려운 미술품을 상속재산에 포함할 경우 상속세는 높아지므로 다른 상속재산으로 이미 최고세율구간을 적용받는 상황에서 납부세액만 높아지고 현금화 하지 못할 경우 연부연납을 통한 상속세 납부 플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하나 세무사(참신세무컨설팅 대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미술품의 규모가 몇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산하면 1조~2조원 상당 규모인데, 보통 재벌들의 경우 이를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부금액은 모두 비과세되기 때문이죠. 

이건희 회장의 경우 상속 최고세율인 50%를 적용받게 되는데, 물납하기 보다는 이렇게 기부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공헌하고 동시에 비과세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 방준영 세무사(아름다운 상속 세무회계여솔 대표)

이번 상속을 계기로 미술품의 물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영국·프랑스·일본 등의 선진국들은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물납을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속세율 자체가 총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표준화된 상속세율을 적용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재산의 종류별로 상속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향으로 상속세를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해보면 좋겠어요. 

- 임명규 기자(택스워치)

기업인들을 위한 상속세 플랜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

삼성의 발표내용만으로는 실제 상속인들이 갖고있는 재산의 규모는 우리가 몰라요. 가족 전체로 보면 그동안 재산을 어떻게 불려나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반인이나 사업하는 분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속세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어요. 

기업하는 분들이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했으면 좋겠어요. 사전에 많은 재산을 분산소유하는 방식으로 미리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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