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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지 않은 나의 상속재산들

  • 2020.11.03(화) 13:55

[우리가 몰랐던 상속세]③추정상속재산

가족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상당한 규모라면, 당연히 상속세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 내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세를 내야할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상속받은 재산이 아님에도 세금은 내야 하는 다소 억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실제 상속인이 상속받지 않았음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예기치 않게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추정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처분했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가 해당하는데요. 실제로 상속인들은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더라도, 증여받지 않았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사전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는 규정입니다.

예컨데 아버지가 사망 직전에 오래된 지인에게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현금을 인출해서 증여했다거나,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주는 등의 일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도 이 모든 금액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모두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인데요.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혹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사용처를 입증해 내야 합니다. 입증해 내야할 재산에는 현금과 예금, 유가증권에서부터 부동산 및 부동산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죠.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상속인이 알 수 없는 빚을 진 경우에도 그 입증책임은 상속인들에게 있습니다. 빚을 내어 증여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차입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 입증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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