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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가 돌려줘도 세금을 낼까

  • 2021.03.18(목) 09:37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세금은 소비나 재산의 취득∙보유 등에도 부과되지만,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많은 이유는 소득 때문이다.

회사를 위해 일하고 급여를 받으면 소득세(근로소득)를 납부하고, 부동산을 매입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익을 반환하거나 물건을 돌려받아 소득이 없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얼마 후 부모님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그 중 15억원 상당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증여세를 20억원에 대해 내야 할지 5억원에 대해 내야할지가 문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5억원 상당만 증여 받았는데 20억원에 상응하는 증여세를 내라고 하면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20억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과세관청에서 증여 받은 사실을 인식하면 그제서야 증여세를 적게 내기 위해 부모님께 15억원 상당의 주식을 반환한 경우는 어떨까?

만약 뒤늦게 증여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국가로서는 과세권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법은 일률적인 기준을 두고 있다.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만약 2021년 3월 15일에 증여 받았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증여재산을 반환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이미 2021년 6월 30일이 지난 뒤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3개월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진다. 

즉,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라면 처음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에는 다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6개월이 경과한 후라면 최초 증여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 반환에도 다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유념할 점은 위와 같은 논의는 금전(현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컨데, 오늘 부모님으로부터 20억원의 현금을 증여받고는 한달 후에 20억원을 부모님께 그대로 반환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고, 특히 부모님이 20억원을 다시 돌려받은 것을 별개의 증여로 보아 각각 증여세가 2차례나 과세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양도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과세될까?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면 민사적으로는 계약은 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된다. 

세법은 이런 민사상의 효력을 결론을 존중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면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법정해제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새로운 합의를 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더라도(합의해제) 동일한지가 문제된다. 

이미 양도차익이 발생했는데 당사자들의 사후적인 합의로 이를 되돌리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사안에서 매매계약은 효력이 소급해 상실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같은 취지에서 법원은 주식을 양도한 후 주식 매매대금을 일부 감액하기로 했다거나 분양권 매도대금에 관해 분쟁이 발생해 사후적으로 대금을 감액한 경우에 양도가액은 당초의 약정대금이 아닌 감액된 대금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과세관청은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가 급여를 결산상 손금으로 처리한 후에 근로자가 근로소득 중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액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미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법인이 인건비 처리를 한 후 회사 경영의 악화 등 어떠한 이유로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더라도 근로자의 소득세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소득의 일부를 반환한다고 항상 감액된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를 요한다.

또한 앞선 반환, 취소나 해제에 관한 논의는 소득이 아니라 취득이라는 외형 자체에 부과되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적 성격을 가진 취득세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판례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봤으나, 해제조건의 성취, 해제권의 행사 또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양수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세법에서는 사후적으로 이익이나 물건을 반환하여 결국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재산을 증여할 때나 양도 거래시에 유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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