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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 대상일까

  • 2020.03.31(화) 09:10

[김해마중 변호사의 '쉽게 보는 法' ]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받은 대가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100원에 팔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100원이고, 10%인 10원이 부가세가 된다. 물론 사업자가 이 물건을 사 올 때 90원을 주고 9원의 부가세를 부담했다면 실제 부가세 납부액은 10원에서 9원을 뺀 1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소비자들이 각종 포인트를 사용해 할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의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대가)에 포함되는지, 할인해 준 에누리에 해당해 그 만큼은 공급가액에서 차감되는지가 문제다. 

예를 들어, 동네 슈퍼에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나중에 포인트를 사용하여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100원을 할인 받은 소비자가 있다고 하자. 

이 소비자는 할인 받은 후의 금액(900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슈퍼는 할인 후 금액(900원)을 지급 받으므로 위 100원은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슈퍼는 900원에 대해 90원(900×10%=9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의문이 없지만, 현재에는 훨씬 더 복잡한 포인트 제도들이 운영되고 있어서 판단이 쉽지 않다.

그룹 계열사들이 포인트 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령, A마트에서 적립한 A포인트를 A백화점이나 A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A백화점은 할인해준 금액을 A마트에서 보전받게 되는데 이 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인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더 넓혀서는 수많은 가맹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 있는 다른 포인트들(오케이캐쉬백 포인트, 네이버 마일리지 등)도 오늘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에누리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포인트에 대해서는 포인트 사용액을 계열사 상호간 보전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고객이 지급한 대가는 '할인 후 금액'이므로 그 만큼은 물건 값을 깎아 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최근 대법원은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판결을 선고했다. 

소비자들은 항공사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마일리지를 적립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항공사들은 고객이 카드를 사용해 마일리지를 적립할 때 카드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보전 받게 된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항공권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공짜 표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없으므로 대가를 0원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렇게 항공사가 신용카드사와 같은 제휴사들과 업무제휴를 맺고 고객이 제휴사의 거래실적에 따라 적립한 제휴 마일리지로 항공권 등을 구매한 경우, 그 할인액은 에누리액이라고 봤다. 

항공사가 적립된 제휴 마일리지에 비례해 신용카드로부터 금전(정산금)을 받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제3자인 신용카드사가 지급하는 금전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가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강조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사가 지급한 정산금은 항공사와 제휴사들 간에 별도로 체결된 업무 제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지 항공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또한 항공사와 제휴사들이 위 계약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또한 제휴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대가를 지불하려는 데에 있지도 않다고 봤다. 

위 항공사 마일리지 판결은 포인트(마일리지) 사용분에 관한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에누리성를 넓게 보아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다만, 2016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7년 4월 이후에는 당초 포인트를 적립해 준 바로 그 사업자에게 사용한 포인트는 에누리로 인정하지만, 해당 사업자 이외에 다른 사업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 에누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규정이 도입돼 에누리 범위가 축소됐다는 점에서 유의가 필요하다.

A마트에서 적립한 A포인트를 A 마트에서 사용하면 에누리이지만, A마트에서 적립한 A포인트를 A 백화점에서 사용하면 에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이 아예 대가관계가 없다면 에누리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위와 같이 에누리를 넓게 인정한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됐지만, 포인트의 적립 및 사용의 방식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에누리의 인정 범위나 관련 법령이 개정된 2017년 4월 이후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대가)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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