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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으로 시킨 치킨의 부가가치세

  • 2020.04.01(수) 08:46

[쉽게보는 법_in] 할인액과 부가세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대신 냅니다. 부가세를 포함해서 물건값이나 서비스가격을 책정하고, 나중에 부가세를 떼어 국세청에 전달하는 것이죠.

만약 물건값을 깎아준 경우에는 깎아준 만큼은 빼고 부가세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이 때 어떤 방식으로 깎아주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번에 치킨집을 연 김사장도 이런 차이 때문에 궁금한 것들이 생겼습니다. 사업초기 홍보를 위해 이런저런 할인행사를 펼쳤기 때문이죠.

어떤 매출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아닌지, 김사장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그가 진행한 할인행사를 들여다 봤습니다.

# 오늘만 5000원!!

김사장은 남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어려운 시기에 개업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획기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김사장은 1만원에 팔 예정이던 치킨을 개업날만 한시적으로 5000원에 내 놨습니다. 물론 대행을 이용했던 배달료는 별도였고요.

전략은 먹혀들었습니다. 개업 첫날 김사장의 치킨집에는 배달전화가 빗발쳤고, 포장하려는 손님들은 길게 줄을 섰습니다. 덕분에 개업 당일에만 치킨 200마리를 팔았죠. 5000원짜리 치킨으로 100만원의 일매출을 올린 겁니다. 

물론 이익은 거의 남은 게 없고, 내일부터 정상가격으로 판매한다면 아마 200마리까지 팔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김사장은 홍보만큼은 확실하게 했다고 생각했죠. 맛과 서비스에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업날 싸게 팔아서 생긴 매출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의문이 듭니다. 실제 판매액인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정상가격인 200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산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이죠.

당연하지만 정답은 실제 매출인 100만원에서 발생한 부가세만 계산하면 됩니다. 깎아서 판매한 것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거든요.

만약 한마리에 1만원을 받고, 대신 1+1으로 한마리를 얹어주는 행사를 했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합산해서 50%만 과세대상 공급가액으로 보거나, 한마리는 1만원 한마리는 0원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 쿠폰 10장에 치킨 1마리

김사장네 치킨집도 여느 치킨집과 마찬가지로 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충성도를 높이고 단골고객을 만들 수 있는 유인책으로 쿠폰이나 포인트 지급이 유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김사장네 치킨을 사 먹는 사람들은 1마리에 1장씩 쿠폰을 지급받습니다. 10장을 모으면 다음번 치킨 1마리는 무료로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김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살짝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고객이 쿠폰으로 주문한 치킨값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죠. 실제로 김사장은 11마리를 팔 때 10마리의 매출만 발생하는 셈이거든요.

정리하면 김사장은 이 때에도 쿠폰 매출만큼은 부가세 과세대상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쿠폰이나 포인트로 판매한 치킨은 실제로 받은 돈이 없으니까요.

최근에는 좀 더 복잡한 문제도 생겼는데요. 김사장이 땡땡이민족이라는 배달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하다보니 생긴 문제입니다. 땡땡이민족에서는 배달앱 홍보를 위해 고객이 누적한 포인트로 치킨 1마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김사장이 직접 고객들에게 지급한 쿠폰으로 발생한 매출만 부가세 공급가액에서 빼고, 땡땡이민족에서 쌓은 포인트로 구매한 치킨은 포인트를 김사장이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부담하는 공급가액에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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