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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과 회계사회장 뭐가 다르죠?

  • 2020.06.03(수) 07:14

세무회계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단체는 국내에 모두 두 곳이 존재합니다. 세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들을 대표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그것이죠. 대한민국의 세무사와 회계사들은 각각 이 곳에 회비를 내고 등록을 해야만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 일할 수 있어요.

일반인에게 이 두 단체는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영역뿐만 아니라 각각의 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마침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오는 6월말 회장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두곳의 대표자 선출방법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 번 들여다 볼게요.

# 전자투표 VS 전국순회 현장투표

가장 큰 차이는 투표의 방식인데요. 회계사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이번에 처음 전자투표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동안은 선거당일 전국 회계사들이 지정된 투표소에 모여 직접 투표하는 직접투표방식이었지만, 이번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 투표하는 전자투표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회계사회는 전자투표를 위해 지난 4월에 회칙까지 개정했고요.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면서 공정성도 확보했죠.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선택하면서 세무사회와의 차이는 더 커졌습니다. 세무사회는 오프라인 선거조차 전국을 순회하는 투표방식을 선택하고 있거든요. 

회계사회는 선거일 당일 전국에서 동시에 투표가 이뤄지지만, 세무사회는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 지방을 순회하며 투표를 먼저 한 후 선거 당일은 서울에서 마지막 투표를 합니다. 지방에서의 직접적인 선거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방법이지만 회계사회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서 세무사회 순회투표의 취지는 무색해질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전자투표는 기업의 주주총회나 대학선거, 정당 경선 등 이미 상당부분 일반화 돼 있는데요. 회계사회나 세무사회와 같은 자격사 단체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 선거가 총회와 함께 열리고,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회원교육(보수교육) 등을 병행해서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니 늘상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선거가 보수적으로 운영되기 일쑤였습니다.

회계사회의 선례를 보면서 세무사회도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내년에 열리는 세무사회장 선거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15%득표 못하면 공탁금 날린다?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공탁금(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후보난립을 막고, 선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공직선거에도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해도 기탁금을 내야 하는데요. 회계사회장 선거에는 5000만원, 세무사회장 선거에는 3000만원의 기탁금을 내야만 각각 후보자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와 비교하면 이들 자격사단체 회장이 되기 위한 요건도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선거는 기탁금이 5억원,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시도지사선거는 기탁금이 5000만원이거든요. 양쪽 모두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보다 기탁금이 높은 수준입니다.

기탁금은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선거에서 일정 수준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하면 돌려주지 않는 제도도 있는데요. 회계사회와 세무사회 모두 유효투표수의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 기탁금을 수익(잡수익)로 처리합니다.

다만 세밀하게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회계사회는 15% 이상은 아니지만 10% 이상 득표를 하면 기탁금의 절반은 돌려주는 반면, 세무사회는 15%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 무조건 기탁금을 회수합니다. 특히 세무사회는 15% 이상 득표하더라도 기탁금에서 선거비용을 공제한 다음 돌려준다고 하네요.

# 연임 가능 VS 중임 가능

회계사회나 세무사회 모두 당선된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회계사회는 연임제, 세무사회는 중임제를 도입하는 차이가 있죠.

회계사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한데요. 임기가 2년으로 짧다보니 업무추진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임이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분위기입니다. 역대 회계사회장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한번 당선되면 2년뒤 선거에서는 현직 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와 연임하는 것이 관례가 돼 있음을 알 수 있죠.

현 회장인 최중경 회장도 2016년에 당선 된 후 2018년에 연임을 했고요. 그 전 회장인 강성원 회장 역시 2012년에 당선된 후 2014년에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세무사회는 연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간을 두고 다시 한 번 더 회장이 될 수 있도록 1회 중임만 가능하죠. 그밖에도 세무사회장 선거는 선거운동 제한규정 등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 과열·혼탁 선거가 잦으면서 그 영향이 선거규정에도 많이 녹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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