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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7월까지 펑펑 써야 절세?

  • 2020.05.25(월) 14:21

공제율 80% 한시 적용..8월부터 15%로 복귀

지금까지 이런 공제율은 없었다. 이것은 현금인가, 카드인가?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책 가운데 직장인들은 신용카드 공제를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공제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15%였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를 적용했다.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박물관·미술관을 다녀와도 지출액의 30%를 공제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은 4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위축되자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을 두 배로 높였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로 인상했고,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올렸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승했다. 

당초 3월부터 6월 사용분까지만 공제율을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혜택이 더 늘어났다. 4월 사용분부터 7월 사용분까지 8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용카드를 비롯해 현금영수증과 전통시장도 모두 공제율을 80%로 맞췄다. 

특히 신용카드는 가장 유리한 결제수단이다. 원래 15%였던 공제율이 80%로 늘어나면서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인상폭이 가장 높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늘리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 공제를 통해 소득세를 돌려받으려면 두 가지 문턱을 주의해야 한다. '앞문'은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열리고, '뒷문'은 연간 공제한도를 넘기면 닫힌다. 공제한도는 300만원이며, 총급여 7000만원을 넘으면 250만원, 총급여 1억2000만원을 넘으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말정산에서 1000만원을 따로 떼어낸 후 15%인 150만원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다. 

만약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로 300만원을 쓴다면 80%인 240만원을 공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200만원을 더 쓰면 15%를 적용해 30만원을 공제한다. 총 공제금액은 270만원으로 공제율을 인상하지 않았을 때보다 120만원을 더 소득공제받게 된다. 

소득공제받을 금액이 270만원이면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직장인(소득세율 15% 적용)이 실제로 40만5000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다.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적용했다면 22만5000원을 돌려받지만, 코로나19 특별 세금감면으로 인해 18만원을 더 돌려받는 셈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비를 늘리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를 미리 채웠다면 아무리 소비해도 세금환급을 더 받지 못한다. 총급여 4000만원인 직장인이 올해 신용카드로 총 2000만원을 결제해도 4월부터 7월까지 500만원을 썼다면 이미 공제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공제한도가 300만원이기 때문에 4~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 500만원 중 80%인 400만원을 모두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집에서 인터넷서점을 이용해 책을 주문해도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신용카드와 별도로 공제한도 100만원을 추가로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급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다만, 도서구입비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적용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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