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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는 했는데 공제받을 세금이 없다면?

  • 2020.05.25(월) 13:21

문답으로 보는 '재난지원금 기부로 절세하기'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대부분 지급신청을 했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남아 있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당시 기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약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5월 11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 전액이 기부처리된다. 자발적 기부가 아닌 의제 기부다.

어려운 시기, 힘이 되라고 지급한 돈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제혜택을 준다. 자발적인 기부뿐만 아니라 의제기부 역시 마찬가지 혜택이 있다. 

덕분에 재난지원금 기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높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재난지원금 기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는 기부금액만큼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혜택을 준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고, 필요경비로 처리되면 소득세를 낼 소득이 줄어 결과적으로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기부된 재난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들어간다. 국가기관에 기부하는 것이므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따라서 기부금액 전액(100%)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세제혜택은 얼마나 되나?

법정기부금도 공제율을 반영해서 일정 비율만큼 세액공제된다. 법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15%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공제받으면 정확히는 16.5%가 공제된다.

예컨데 4인가구 가장인 A씨가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전액기부한다면 공제대상인 100만원 전액의 16.5%인 16만5000원을 연말정산 때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때 환급받을 수 있다. 10만원만 기부하고 나머지는 소비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만6500원이 된다.

다른 기부도 하고 있다면?

다른 기부금액이 있으면 합산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1000만원이 넘는 고액기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이 30%로 뛴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다. 

만약 위의 A씨가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평소 기부를 많이 해서 전체 합산 기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은 30%(지방세 포함 33%)로 뛴다. 다른 기부액을 합쳐 1100만원을 기부한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기부액 1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33만원으로 늘어난다.

쓰고 남은 돈도 기부되나?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소비에 사용했지만 8월말까지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금액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그냥 두면 기부처리되지는 않고 소멸된다.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다.

기부를 원한다면, 근로복지공단 긴급재난기부금 전담센터(1644-0074)를 통해 은행 가상계좌 등을 받아 별도로 기부신청을 해야 기부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난지원금 외에 별도의 개별기부도 받고 있다.

부양가족이 기부한 것도 공제되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도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연령 등 기본공제 대상 요건만 맞으면 된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양가족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대별로 각각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기부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금액도 커질 것이다.

기부는 했는데 공제받을 세금이 없다면?

기부는 했지만 공제받을 세금이 없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너무 적어서 낸 세금이 없는 과세미달자일수도 있고, 매월 월급에서 떼인 세금은 있지만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환급을 모두 받게 되어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이월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당장 올해는 낼 세금이 없어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내년 혹은 다음에 소득세를 내야할 상황이 됐을 때, 이월해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공제 이월공제 가능 기간은 종전에 5년에서 2019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났다. 2020년 기부금액은 2030년 소득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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