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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복구에 1000만원 기부하면 '165만원' 절세

  • 2020.08.18(화) 08:49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로 분류

흙탕물에 잠긴 잠수교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전국에 쏟아진 집중 호우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기부하는 기부금의 종류는 법정기부금으로 분류된다. 국가나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 금품,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된다. 

기부는 잘 활용하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동시에 기업의 경우 선행에 대한 광고 효과와 절세 혜택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들이 지역사회에 전달한 따뜻한 손길은 얼마큼의 세액공제로 돌아오게 될까.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넣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 수입액이 1억원, 필요경비 3000만원인 자영업자 A씨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A씨의 과세표준을 계산해봐야 한다. 총 수입액인 1억원에서 기부금 3000만원과 필요경비 3000만원을 뺀 금액인 4000만원이 A씨의 과세표준이 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A씨는 과세표준 4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인 72만원에 1200만원 초과액인 2800만원의 15%를 더한 총 492만원의 산출세액을 얻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없는 경우의 소득세인 1158만원에서 기부금을 냈을 때의 소득세인 492만원을 뺀 금액인 666만원이 최종 절세액이다. 여기에 이 최종 절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66만6000원을 더한 금액인 732만6000원이 총 소득세 절세 금액이 된다. 

비사업자나 근로소득자와 같은 개인기부자의 경우엔 계산이 더 간단하다. 개인기부자는 근로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율은 15%이며, 2000만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인 직장인 B씨가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해보자. B씨의 기부인정한도액은 총급여액인 1억원에서 근로소득공제 세율에 따른 공제액(1200만원+4500만원 초과액의 5%)인 1475만원을 뺀 8525만원이다. 

A씨는 1000만원을 기부했으므로 1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제율인 15%를 적용한 15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150만원에 주민세 10%인 15만원을 더한 165만원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5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추가로 할 수 있다. 기부금은 이익이 있을 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법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에서 기부금을 내는 것보다 대표 명의로 기부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하다. 

기부는 선의로 하는 것이지만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위험도 있다. 재벌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액을 기부할 때는 비용의 인정여부와 관련해 사전에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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