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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 늦어도 되는 사업자들

  • 2020.04.13(월) 10:05

[절세꿀팁-in]"부가세 예정고지서에 놀라지 말아요"

4월 25일은 사업자들이 1~3월분 부가가치세를 내는 예정고지(개인) 및 예정신고(법인) 기한입니다. 올해는 25일이 토요일이어서 신고기한이 이틀 뒤인 27일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일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거든요. 사업자에 따라서는 1분기 전체 매출이 통째 날아간 경우도 있는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코로나 피해사업자들을 위해 세금납부 시기를 늦춰주는 세정지원책들을 내 놨습니다.

국세청 부가세 세정지원 홍보문 갈무리

# 고지서가 사라진 사업자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들이 많을 겁니다. 코로나 대책으로 연매출 8000만원(반기기준 4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올 상반기분은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담하도록 지원하고 있거든요.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없이 부가세를 1년에 한번만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이들 일반과세자도 이번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 48만명의 개인사업자들이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을 거고요. 이분들은 7월 확정신고 때 상반기분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물론 예정고지는 1분기분의 중간정산이기 때문에 정산을 미루는 것 뿐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 고지서가 석달 뒤에 날아올 사업자들

고지서를 받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는 않은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예정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들인데요.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나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 매출급감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는 4월이 아닌 7월에 고지서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 것이죠.

특별재난지역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지역이고,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자는 환자발생 및 경유사업장, 아산·진천이천 등 우한귀국교민 수용지역 사업자가 해당합니다. 

고지유예 사업자는 약 85만명인데요. 대부분 이번에 고지서 대신 징수유예통지서와 세정지원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경우 7월에 받게 될 고지서로 세금을 내면 되고요. 동시에 같은 기간 확정신고를 하면서 고지서납부세액만큼 차감하면 됩니다.

# 고지서를 받았지만 내기 힘든 사업자들

이미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들도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따라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역 등으로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태가 확산됐기 때문이죠.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4월 27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징수유예와 납부기한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징수유예 및 기한연장 신청은 4월 24일까지 해야합니다.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 납세담보를 확보하는데요. 영세납세자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1억원까지는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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