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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3세 허진수, ‘삼립’ 지분세습 증여세 ‘140억’

  • 2020.04.09(목) 11:48

오너 허영인, SPC삼립 4.6% 첫 증여…시가 260억
장남 허진수, 16.3%로 확대…후계 대물림 터 닦기

대형 식품업체 SPC가 3세 승계에 속도를 낼 참이다. 주력사 중 하나인 SPC삼립에 대해 오너 허영인(72) 회장의 지분 증여가 이뤄졌다. 장남 허진수(44) 부사장에게는 140억원가량의 증여세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허영인 SPC 회장(왼쪽). 허진수 부사장(가운데). 허희수 전 부사장.

9일 업계에 따르면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 6일 SPC삼립 지분 4.64%(40만주)를 증여했다. SPC삼립 지분을 소유한 이래 2세에 대한 첫 증여다.

☞ 증여 호기?…‘코로나 증시’ 꼬리무는 주식 대물림

SPC는 2002년 10월 법정관리 상태였던 SPC삼립(당시 삼립식품)을 계열 편입했다. 인수금액은 총 901억원이다. 자본출자 400억원(출자전환 포함)과 회사채 인수 501억원이다.

당시 인수주체로 나섰던 계열사가 현 최대주주(지분 40.66%)인 파리크라상이다. 379억원(주당 액면 5000원 758만주)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142억원(284만주)을 출자했다.

오너 일가도 참여했다. 허 회장 40억원(80만주)을 비롯해 두 아들 허진수 부사장과 허희수(43) 전 부사장이 각각 30억원(60만주)을 집어넣었다. SPC 3부자(父子)가 SPC 주주로 등장한 게 이 때다.

허 회장이 이 중 절반을 이번에 장남에게만 우선 증여했다. SPC의 유일한 상장사이자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의 지분 증여 성격도 갖는다. 후계 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다. 허 부사장은 SPC삼립 지분을 11.68%에서 16.31%(140만75620주)로 끌어올렸다.

대가로 적잖은 증여세를 내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총 4개월)의 최종시세 평균으로 매겨진다. 오는 6월초 증여세 과세가액이 확정된다는 의미다.

한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증여재산이 20% 할증평가된다. 여기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증여 당시 주식시세로 가늠해 보면, 이번 증여지분 가치는 총 256억원(증여일 종가 6만3900원 기준)이다. 할증을 감안하면 이게 다가 아니다. 과세표준은 주식가치의 60%인 총 306억원(증여공제 5000만원 제외)이 된다. 여기에 세율 5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49억원이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 4억4600만원)를 받을 수 있지만 얼마 안된다. 허 부사장이 대략 140억원의 증여세를 짊어질 것이란 계산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인 오는 7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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