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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사업자, 세무사를 찾아라

  • 2020.03.25(수) 15:53

[나눔세무사가 간다]①활동현황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는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 바로 동네 세무서마다 대기하고 있는 나눔세무사를 이용하면 된다. 영세사업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세무자문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이나 폐업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를 자문받을 수 있고, 세무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국에서 나눔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세무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 알아봤다.

# 흑역사에 태어난 그 이름

국세청이 연이은 고위직 비리로 숨죽이던 시절이 있었다. 2009년 1월 그림상납 의혹을 받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국세청을 향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임자였던 전군표 전 청장과 이주성 전 청장까지 모두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등돌린 국민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돌파구가 필요했다. 

당시 국세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허병익 차장은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을 경기 수원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소집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발대식을 열고, 납세자를 고객처럼 섬기겠다며 굳건한 의지를 다졌다. 

전국 각 세무서에서는 일주일 동안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참여할 세무사를 위촉한 후 2009년 5월 1일 공식 활동을 개시했다. 이때 실무를 담당한 납세자보호과장이 현재 국세청의 '넘버원'인 김현준 국세청장이다. 

# 세무도우미에서 나눔세무사로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시행 4개월 만에 무료 세무서비스 제공 건수가 1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매년 9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무료로 세무자문을 받을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창업자와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 지원 범위도 점점 넓어졌다.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무료 세무서비스는 더욱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2014년에는 국세청이 영세납세자의 불복청구를 무료로 진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을 도입했고, 2015년에는 서울시가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2018년 기존 '세무도우미'라는 별칭을 '나눔세무사' 또는 '나눔회계사'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2018년 6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 제8기 나눔세무사·나눔회계사 1736명이 전국 125개 세무서에 배치돼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 나눔세무사의 특별한 자격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들이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하는 활동이지만, 세무자문의 품질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관할 세무서에서 엄격한 심사요건을 거쳐 나눔세무사·회계사를 선발하기 때문이다. 

나눔세무사·회계사가 되려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직접 지원서를 제출하거나,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의 추천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들 가운데 봉사활동이 투철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세무대리인을 선발하게 된다.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부적격 세무대리인은 위촉할 수 없다. 

세무서에서 위촉한 나눔세무사·회계사는 임기 2년 동안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나눔세무사 전용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세무서 주차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활동 우수자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나 국세심사위원회 등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하고, 표창이나 감사패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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