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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배달대행 쓰면 세금계산서 꼭 끊으세요"

  • 2019.10.07(월) 13:48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이수진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배달서비스 없이는 장사를 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오프라인매장을 직접 찾는 소비자는 점점 줄어 들고,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죠.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배달앱 경쟁은 치열하고, 배달대행만 하는 업체들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습니다.

배달매출로 먹고사는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부분도 많아졌습니다. 배달앱에서의 다양한 결제방식은 물론, 배달대행과 배달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환경에서 매출이 발생하다보니 자칫 매출인식을 잘못해서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배달매출 사업자들이 절세를 위해 꼭 챙겨둬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수진 세무사(비앤엘세무회계 대표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수진 비앤엘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배달사업자의 매출구분은 어떻게 하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크게 카드매출과 현금매출로만 구분하게 되지만 배달업종의 경우 실제로 세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매출구분이 좀 복잡해집니다.

크게는 배달앱 및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과 그렇지 않은 매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배달앱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결제하거나 배달앱이 아닌 전화주문으로 사업주가 직접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발행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로 나눠서 신고하면 됩니다. 카드매출은 여신금융협회, 현금매출은 홈택스에서 매출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을 통한 매출은 확인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사업주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지 않고 PG사(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하거나 기타 다른 지불 수단(각종 페이, 휴대폰 결제, 쿠폰 사용 등)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뿐만아니라 배달을 대행한 배달원에게 직접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죠.

이에 따라 카드매출을 종전과 같이 여신금융협회의 자료만으로 확인하는 경우 배달앱 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매출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금매출은 배달앱 업체가 제공하는 현금매출을 다시 더해서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각종 페이시스템이나 계좌이체 등으로 현금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자동발행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할 수 있거든요.

그 밖에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쿠폰을 사용한 경우나 기타 휴대전화 소액 결제 등 온라인에서 카드결제와 현금결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결제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다른 곳에서 매출이 집계되지 않으므로 배달앱 업체에서 제공하는 기타매출 금액을 확인해 더해줘야 합니다.

# 배달원에게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배달원이 직접 소비자와 만나서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는 소비자가 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지불했는지에 따라 구분하면 되는데요. 

카드 매출은 온라인 결제의 경우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므로 추가로 더해주어야 하는 것이고, 배달원이 사업장의 단말기로 결제를 받았다면 내 사업자번호로 발생된 매출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 여신금융협회 등에서 조회되는 매출을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현장에서 바로 현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현금 매출을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 매출 신고 시 포함해주시면 됩니다. 

# 배달료도 매출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배달료를 지불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달료는 고객이 대금을 결제할 때 매출에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이 경우 사업주의 매출에 배달료가 포함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추후 상품 판매금액에서 배달료와 기타 수수료를 공제하고 차액을 정산받게 되는데요. 매출은 배달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집계되므로, 배달료와 기타 수수료에 대해서는 배달대행업체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야 배달료가 공제된 순수 매출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는 배달료에 대해 월별로 사업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소규모 배달대행 업체 중에는 배달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세법상 적격증빙 발행을 꺼려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을 요청하면 배달료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추가로 더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죠. 따라서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증빙을 발행받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는 적격증빙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받으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등 소득신고 시 비용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 받지 못한 경우에도 비용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한 배달료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챙겨 소득신고 시 비용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간이영수증이나 상세 거래내역서 등의 자료을 요청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배달매출 사업 창업시 주의할 점

음식점, 카페 등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실 것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려는 경우도 있겠고요.

사업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다양한 경로에서 매출이 발생하므로 세금 신고 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달앱 등에서 발생한 매출의 경우 매출자료를 국세청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매출과 차이가 나는 경우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거든요.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에 대해서도 당연히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하고요.
 
매출 누락이 발견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늘어나므로 세금 신고는 성실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주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매출의 1.3%(음식점업이나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만, 배달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결제한 카드 매출은 전자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된 결제대행업체(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인 경우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전자금융업에 등록된 결제대행업체인지 확인해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그밖에 주의할 점

배달앱을 사용하시는 사업장의 경우 말씀드린 것처럼 결제수단이 다양하고,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 경로가 여러 곳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배달앱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일부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조회되는 매출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더하고 빼야 하는지도 어려울 수 있고요.

매출을 빠짐없이 체크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점은 사업주가 직접 자신의 총 매출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장에서 사용하는 포스(POS)기를 통해 배달매출과 현장매출 모두가 집계된다면 빠진 부분이나 더 들어간 부분의 체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POS기 조작에 실수가 있었거나 주문 입력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매출을 체크하기 보다는 여러 경로로 금액을 확인해서 비교해보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 안내 자료를 활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업종별로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여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사업장 단말기로 수집된 카드 매출 금액과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매출 금액 뿐만 아니라, 배달앱 이용거래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결제된 외부 자료도 함께 조회되므로 내가 집계한 매출 금액에 누락이 없는지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배달서비스만 제공하는 배달대행업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직접 받은 현금을 사업주에게 주기적으로 정산하여 주지 않고 적립금 형태로 보관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업체에 필수로 매출 자료를 요청하여 신고할 금액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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