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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연말정산, 내가 낸 세금부터 따져야"

  • 2019.12.10(화) 11:29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신유한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근로자가 본인의 소득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는 일이지만, 실무를 회사에서 진행하다보니 정작 근로자 스스로도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은 받았는데 왜 환급이 나왔는 지, 아니면 왜 남들은 돌려받는 세금을 나는 토해낸 것인지 등의 의문이 뒤따르죠.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내년 연말이 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짧은 기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잘 하기 위해 무엇을 알고 준비해야 하는지 신유한 세무사(세무회계유한 대표세무사)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신유한 세무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환급이나 추징은 어떻게 계산되나

▲ 근로자는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를 떼이는데요. 간이세액표라는 획일화된 기준을 통해 간이한 형식으로 떼기 때문에 각자의 부양가족환경이나 경제활동에 정확하게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것이 연말정산이죠.

자신의 연간 총소득 중에서 식대나 자녀양육비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연말정산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인데요. 여기에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해주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부양가족공제, 신용카드 등 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이죠.

과세표준이 계산됐으면 여기에 구간별로 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을 빼주는 항목을 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오죠.

결정세액은 지난 1년간 각종 공제항목을 적용해서 실제로 근로자가 '내야했던' 근로소득세가 되는데요. 매월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그만큼을 환급받게 되고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만큼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12월에 몰아 넣어도 된다던데

▲ 맞습니다. 연금저축(연금저축+퇴직연금)은 불입시기와 상관없이 연말에 납입하더라도 한도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연금저축만 따로 놓고 보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인 근로자는 300만원, 그 이하는 400만원이 공제대상이 되고요. 퇴직연금은 총급여 구간과 무관하게 7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더라도 최대 7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 되죠.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로 가장 높고, 5500만원 초과구간은 13.2%가 적용되는데요. 총급여가 낮을수록 공제 대상금액도 크고 공제율도 높은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은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급여가 적어서 낸 세금 자체가 적은 근로자는 환급받을 세액도 많지 않기 때문이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연간 700만월을 불입한 경우 16.5% 공제율(5500만원 초과 13.2%)을 적용해 최대 115만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이미 낸 세금이 1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면, 연금을 무리하게 700만원까지 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외에도 다른 공제항목들도 많고요.

예를 들어 3인가구 기준 월급 300만원, 연간 총급여 3600만원인 근로자는 2019년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2만7000원, 연간 32만4000원의 세금을 떼였습니다. 이 경우 100만원 넘는 세액공제는 받을 수도 없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연말에 연금저축을 몰아서 불입하더라도 자신이 미리 낸 기납부세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연금저축은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16.5% 기타소득세율로 세금을 토해 내게 돼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의 경우 13.2%로 세액공제혜택을 받다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16.5%의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은 장기적으로 불입이 가능한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 연말정산이 처음이라면

직장생활을 한 지 얼마되지 않은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를 꼭 알아둬야 합니다. 산출세액의 9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의 공제항목이거든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는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 만 60세 이상인 장애인 근로자,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2018년 법개정으로 소득세 감면율이 종전 7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감면대상 또한 만15세~29세에서 만15세~34세로 확대됐고, 감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웬만한 사회초년생들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병역기간이 있으면 최대 6년을 제한 연령에서 빼주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만 40세까지도 포함되죠.

따라서 중소기업 취업청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연도와 나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세법개정으로 감면대상 연령과 감면율, 감면기간, 감면한도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이죠. 또 전문서비스업과 병의원, 보건업, 예술스포츠 등 업종별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업종도 체크가 필요하고요.

연말정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청년취업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 연말에 공제액을 늘리는 방법

연말에 닥쳐서 갑자기 공제 대상이나 공제 금액을 늘리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과 같이 일시에 납입이 가능한 절세상품은 중도해지를 하지 말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고, 무엇보다 본인의 납세규모에 부합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하거든요.

또한 신용카드사용 등 소비를 늘리는 공제대상은 이에 따라 절감되는 세액보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가계에 더 보탬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연말정산 직전에는 공제금액을 늘리기보다는 이미 계획하거나 일정 범위에 들어와 있는 공제대상에 대한 증빙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연말정산은 과세기간 내에 공제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한데, 연말정산을 1월에 하다보니 12월말까지 했어야 할 일을 빼먹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는 있지만, 과세기간인 12월말까지 미처 전입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임대차 계약을 근로자나 근로자의 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한 상태인지 등도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확인이 돼야 하죠.

교육비 공제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사립학원비 등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학원이 중도에 폐업했다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미리 떼어둬야 하는 등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유한 세무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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