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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4대보험료는 얼마나 떼나

  • 2020.09.28(월) 08:27

'월급은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유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들입니다. 카드값이나 예적금 등 본인의 의지에 따라 지출하는 돈 외에도 세금, 건강보험료 등 이것 저것 월급에서 의무적으로 떼이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그중에서도 이른바 4대보험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한데요. 준조세로 불리는 이들 세금아닌 세금들은 월급에서 얼마나 떼이는지 택스워치가 급여수준별로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를 활용하면 자신의 월급여에 따른 보험료납입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기준이 되는 신고소득월액, 즉 월급여는 직장에서 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10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최고금액 한도도 있는데요. 월급여 503만원 이상부터는 근로자부담금이 22만6350원으로 동일합니다. 월급여가 1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국민연금으로 떼가는 돈은 22만6350원이죠.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은 10만원, 600만원은 20만원, 900만원은 30만원 정도의 건강보험료가 월급에서 징수됩니다. 요율이 같으니 급여에 비례해서 증가하죠.

건강보험료의 10.25%의 요율로 걷어가는 장기요양보험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급여에 비례해서 징수되고요.

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월급이 100만원이면 8000원이 징수되고, 월급이 1000만원이면 8만원이 떨어져 나가겠죠.

참고로 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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