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절세꿀팁]"특수관계 증여는 시가대로 해야 절세"

  • 2019.11.27(수) 15:33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김용희 세무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누군가와 대가 없이 거래를 하면 증여가 돼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설사 대가를 주고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죠.

가족 등 아주 특수한 관계에서는 그들만의 조건으로 비공개적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했다 하더라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이 신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때에 따라 아주 무거운 세금이 매겨질 수 있도록 세법이 설계돼 있어요.

특수관계인 거래에서는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고, 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용희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김용희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누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기본법에서는 크게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상대를 특수관계인이라고 정하고 있어요. 

친족관계로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친양자 입양 포함)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까지를 말하고요. 경제적 연관관계로는 임원과 그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또한 주주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로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로 구분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영리법인은 30% 이상 출자한 경우 지배적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지분이 없더라도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됩니다.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세목별로 별도로 특수관계자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소득세법은 국세기본법을 준용하고 있지만,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독자적으로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사위의 부모나 며느리의 부모는 국세기본법상 친족이 아니지만, 상증세법에서는 친족관계가 돼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또 법인세법에서는 30% 이상 지분이 아니라 1% 미만의 소액주주만 아니면 특수관계인이 되죠.

세법에서 특수관계인이라는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특수관계인간에는 거래시 시가로 계약하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대가를 주고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소득을 축소하는 등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계산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범위 판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반드시 거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인과 개인의 차이는

특수관계인간 가장 흔한 거래가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거나 고가로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사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양도자나 양수자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문제에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 A가 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특수관계인 B에게 2억원에 양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억원이고요.

A와 B가 모두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2억원이 아닌 5억원이 됩니다.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가 시가의 5%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어 거래액이 아닌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거든요.

이 때 양수자인 B는 시가 5억원인 부동산을 2억원에 저가양수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B의 취득가액도 2억원이 아니라 2억원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더한 것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증여세 과세표준은 시가와 거래액의 차이인 3억원에서 5억원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것을 뺀 1억5000만원이 됩니다.

A는 개인, B는 법인인 경우에도 A는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2억원이 아닌 5억원에 양도한 것이 됩니다. 4억원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죠. 

다만, 이 때 차이는 법인인 B의 증여세 부담이 없다는 점인데요. 만약 B가 부동산이 아닌 비상장주식을 저가양수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B는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 3억원을 수익(익금산입)으로 회계처리해야 하고, 향후 해당 주식을 팔 때에도 비용(손금산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대로 A가 법인이고, B가 개인이더라도 법인인 A가 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인 3억원을 익금산입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개인인 B는 3억원을 A법인으로부터 상여나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해서 받은 후 소득세를 내야 하죠.

A, B 모두 법인(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양도인 A가 3억원을 익금산입하고, 상대방이 법인이기 때문에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한 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이 때 법인B는 세금문제가 없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모두 마찬가지이고요. 

다만, B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50% 이상 주주이거나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이라면 해당 주주들에게 이익이 증여됐다고 보고 주주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주의할 점

상증세법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그 재산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추정의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죠.

따라서 배우자 등과 권리이전이나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을 양도거래를 할 때에는 신고된 소득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의 처분액 등으로 대가를 지급했거나 재산을 교환한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송금영수증 등 대금지급 증빙서류를 잘 챙겨둬야 한다는 것이죠.

특수관계인에게 양도가 아닌 실제 증여를 한 경우에는 수증자의 양도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계산할 때 수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월해서 적용하는 이월과세가 적용되거든요.

다만, 이월과세는 배우자 등으로부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경우 배우자 증여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도 가능하겠죠.

또한 이월과세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5년 이후에 양도한다면 증여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죠.

특히 증여시 배우자공제는 6억원으로 크기 때문에 1세대 2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뒤에 양도하면 절세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인간 거래시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대로 거래하는 것인데요. 부동산 등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판단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액면가로 신고했다가 관할세무서로부터 저가양도에 따른 소명안내문을 받고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비상장주식 시가는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비상장주식은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 등의 경우가 없어서 다소 복잡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시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3개년 간의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항목별 가감작업이 필요하고, 법인이 보유한 유무형 자산을 다시 시가평가하는 작업도 해야합니다. 따라서 비상장주식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용희 세무사/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