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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를 끊는 방법도 있을까

  • 2019.11.28(목) 16:45

[절세꿀팁-in]"특수관계 증여는 시가대로 해야 절세"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는 세금이 무겁게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특수관계를 끊는 방법은 없을까요. 몇가지 상황을 통해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좀 더 들여다 봤습니다.

# 혈연은 끊을 수 없다

특수관계는 크게 혈연과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와 금전이나 재산, 경영지배에 따른 '경제관계'로 구분되는데요. 

우선 친족관계부터 보면 혈연의 경우 그것을 부인하거나 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막말로 부모자식간에 연을 끊고 산다고 해도 법적인 특수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전자 불일치로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부자관계나 모자관계는 단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릴 적 남의 집에 친양자로 입양을 간 자녀조차도 특수관계인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 이혼하면 끊기지만 자식이 문제

친족관계라고 해도 혼인에 의한 부부관계는 특수관계의 단절이 자의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 인척관계는 자동으로 소멸되거든요. 이혼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단절이 불가능한 혈연에 비해서는 특수관계의 소멸이 쉬운 셈이죠.

하지만 이혼을 해도 특수관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인데요. 이혼을 통해 부부간에는 특수관계가 사라졌지만, 부모 각각과 자녀사이의 혈연은 법적으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적인 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법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자녀도 특수관계인이죠.

따라서 혈족인 친생자들은 부모의 혼인이나 이혼여부와 관계 없이 부모와 부모를 통해 연결된 친가 및 외가혈족(고모, 삼촌, 이모 등)과는 영구적으로 친족관계가 됩니다. 

또한 부모 어느 한쪽이 재혼해 맺어진 계부나 계모 역시 자녀들에게는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이내의 인척관계, 즉 특수관계인 사이가 되고요.

# 팔아버리면 끊어지는 경제적 특수관계

혈연이나 혼인 등 친족으로 맺어진 특수관계가 아닌 금전이나 재산, 경영지배관계에 따라 맺어진 특수관계는 상대적으로 그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쉽습니다. 

임원이나 사용인으로 맺어진 특수관계는 퇴사를 하거나 퇴사시키는 방법만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지고요. 주주나 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도 지분을 팔거나 증여하는 방법을 통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죠.

따라서 경제적 특수관계인인 경우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에 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리법인의 지분을 1% 넘게 보유한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양도해서 1% 아래로 지분율을 떨어뜨리면 이 법인과 거래를 하더라도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지 않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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