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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한도초과 주의보

  • 2020.01.29(수) 08:48

[연말정산 얼마 돌려받을까]①최대 환급 기준

꾸역꾸역 연말정산을 해봤는데 개운치 않다. 조금만 더 신경썼더라면 환급액이 늘어나진 않았을까. 아무도 속 시원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연말정산의 '숨은 1인치'를 찾아봤다.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아할 건 아니다. 그만큼 국세청에 세금을 더 내고 수개월 동안 무이자로 맡겨놨다가 되찾은 셈이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의료비와 교육비를 많이 쓰고 신용카드도 많이 썼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 다시 1년 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지출 내역을 약간 조정하는 것도 환급액을 늘리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 달에 12만원씩 내던 보험료를 8만원으로 줄이고, 20만원씩 내던 연금저축을 24만원으로 늘리는 게 좋은 예다. 이렇게 하면 지출은 그대로인데 연말정산 환급액은 7만2000원 늘어난다. 

공제항목마다 정해져 있는 한도를 무심코 지나치면 절세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줄이고, 한도가 남아있는 금액을 늘려보면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왕 지출할 금액이라면 연말정산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소비 패턴을 바꿔보는 것도 연말정산의 노하우다. 

한도를 가장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은 바로 신용카드 공제 항목이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300만원이다.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으면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고, 총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2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총급여가 4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넘게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공제한도 300만원을 채우기 때문이다. 공제 문턱인 1000만원을 넘은 사용액이 2000만원인데, 여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를 적용하면 정확히 3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로 3100만원이나 3200만원을 써도 3000만원을 쓴 경우와 똑같은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공제율 30%를 적용하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용금액 기준은 훨씬 더 내려가게 된다. 

총급여가 5000만원부터 9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로 4000만원을 넘게 쓰면 한도를 모두 채우게 되며, 총급여 1억원부터 1억4000만원 사이인 직장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5000만원을 넘기면 공제 한도를 초과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지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로 150만원을 넘게 써야 세액공제를 받는다. 만약 의료비로 100만원이나 120만원을 썼다면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의료비로 200만원을 썼다면 총급여의 3% 기준을 넘은 50만원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 7만5000원을 실제 환급받게 된다. 

총급여 3000만원인 직장인은 의료비 90만원을 넘게 써야 하고, 총급여 80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의료비로 240만원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된다. 의료비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세액공제 항목인데, 공제 한도가 100만원에 불과하다. 한 달에 8만3333원을 꼬박꼬박 납입하는 수준이다. 이미 월 9만원이나 10만원의 보장성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보험료 공제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1년 동안 보험료로 50만원을 냈다면 세액공제 15%를 적용한 6만원을 돌려받고, 보험료 100만원을 냈으면 12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교육비는 본인의 대학이나 대학원 등록금을 위해 썼다면 한도가 없지만, 자녀를 위해 지출했다면 300만원의 한도가 주어진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초·중·고 학생인 자녀를 뒀다면 1인당 월 25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다. 유치원에 월 30만원씩 수업료를 냈다면 이미 한도를 채웠기 때문에 태권도나 발레 학원의 교육비 납입증명서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대학생 자녀는 비싼 등록금을 감안해 연 9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연금저축은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연간 한도는 400만원이며, 월 34만원씩 납부하면 한도를 채운다. 현재 월 20만원씩 연금으로 납부하는 직장인이 월 13만원을 더 넣으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해 연 23만4000원을 돌려받는다.

반면 월 40만원씩 연금을 내고 있다면 월 34만원씩 내는 직장인과 똑같이 6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총급여가 5500만원을 넘는다면 세액공제율이 12%로 줄어들기 때문에 연간 4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워도 48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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