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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마(愛馬), 자동차세는 얼마?

  • 2019.05.30(목) 15:22

배기량×세율+지방교육세 만으로 간단 계산
팰리세이드의 경우 98.2만원, 아반떼 29만원
연식 오래될수록 세금 깎여…10년타면 60%

오너 드라이버가 되면 매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죠.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성격의 세금인데요.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식으로 계산방법이 단순합니다. 차량의 배기량만 알고 있으면 구입하기 전부터 앞으로 매년 낼 자동차세까지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되는데요. 여기에 자동차세의 30%인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집으로 날아오는 고지서에 찍히는 실제 최종세액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일반 개인이 보유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율은 배기량에 따라 3단계 구간으로 나뉩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1~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 차량은 cc당 200원의 세율이 적용되죠.

가솔린이나 디젤 등 연료의 차이는 자동차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차값도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배기량에 세율을 곱합니다. 국산차량의 경우 999cc(경차), 1591cc(준중형) 등으로 배기량이 절묘하게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구간에 포함되도록 생산되는 것도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런 세금부담을 고려한 때문이죠.

실제 올해 1월 1일에 2019년식 신차를 구매했다고 가정하고 자동차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배기량이 1591cc인 현대자동차의 아반떼(1.6 LPi)를 소유한 차주는 자동차세 22만2740원과 지방교육세 6만6820원을 더한 28만9560원을 자동차세로 내게 됩니다(원단위 절사).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 차주의 고지서에는 6월과 12월에 각각 14만4780원씩 찍히게 되겠죠.

요즘 한창 인기차종인 현대차의 팰리세이드 3.8가솔린 모델은 100만원 가까운 자동차세를 내게 되네요. 이 모델은 배기량이 3778cc로 지방교육세 22만6680원을 포함해 98만228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차령이 오래 될수록 세금이 깎이는 특징도 있는데요. 주택 재산세는 집이 오래되더라도 집값에 따라 오히려 세금이 오르는 반면, 자동차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차값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령 감경은 2년이 지난 차부터 적용됩니다. 신차부터 2년차까지는 단순 배기량을 곱한 그대로가 자동차세가 되고요. 3년차부터는 초과 차령에 5%를 곱해서 내야할 세액에서 빼줍니다.

계산식이 다소 복잡한데요. 단순화하면 신차로 구입한지 3년이 넘은 차부터는 매년 자동차세 연세액의 5%씩 빼면 됩니다. 3년 된 차는 5%, 4년 된 차는 10%, 5년된 차는 15%를 빼죠. 그래서 10년을 탄 차는 신차 때 냈던 자동차세의 60%만 내게 됩니다. 다만 차령 감경은 12년(50%)까지만 적용됩니다. 12년 된 차나 15년 된 차나 모두 50%만 깎아준다는 거죠.

차령 감경은 반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1~6월 중에 등록한 차량은 이듬 해 1월이 돼면 1년이 지난 차가 되는 것이고, 7~12월 중 등록차량은 다음 해 7월부터 1살을 먹습니다.

차령 감경 이전에 기본적인 자동차세 계산은 일단위로 계산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차를 구입해서 차주가 된 그날부터 보유한 기간 만큼만 자동차세를 낸다는 것이죠. 11월 1일에 차를 구입(등록)했으면 그 해 자동차세는 11월과 12월분만 일할계산해서 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상의 모든 변수를 포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2015년 5월 1일에 구입한 1591cc 아반떼 승용차(비영업용)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591cc의 자동차세는 cc당 140원의 세율을 적용,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28만9560원인데요. 2015년 상반기 중에 구입했으니 올해는 상반기부터 차령 4년을 인정받아서 10% 경감을 받습니다. 28만9560원의 90%인 26만600원이 고지총액이고요. 이것을 다시 반씩 나워서 6월과 12월에 각각 13만300원의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겠죠.

이 아반떼 차주가 올해 차량을 계속해서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세 일할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차를 연중 어느 때 중고차로 팔아버린다면 팔기 직전까지의 자동차세만 일할 계산해서 내면 됩니다. 이 차의 올해 일할 자동차세는 26만600원을 365일로 나눈 약 714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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