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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하면 손해’…1월에 몰아내면 10% 깎아주는 자동차세

  • 2019.01.08(화) 10:03

중형차 2대 할인액 2억 주택 재산세와 맞먹어
1월16일부터 관할 지자체에서 연납신청 가능

자동차세는 1년 치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내도록 고지서가 나가지만 이 둘을 몰아서 1월에 한꺼번에 내면 무려 10%를 깎아줍니다.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공제제도인데 연납할인으로도 불리죠.
 
 
연납할인은 체납자가 많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1994년에 도입됐는데요. 낮은 징수율과 지자체간 세수입 경쟁 탓에 현재까지 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도 자동차세 징수율은 87.4%로 100%에 가까운 다른 세금(재산세 97.3%, 등록면허세 96.4%)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기도 하고요.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1월 뿐만 아니라 3월과 6월, 9월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3월에 1년 치를 내면 7.5%를 할인받고, 6월에 몰아내겠다고 하면 연 세액의 5%를 깎아줍니다. 6월에는 이미 상반기 고지서가 나왔기 때문에 남은 반을 미리내는 조건으로 절반의 10%를 깎아주는 것이죠.  9월에도 12월것을 미리 내면 2.5%를 할인해줍니다.

# 차 2대 할인받으면 2억원 주택 재산세 나와

실제 할인액은 적지 않습니다. 2000cc급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연간 50만원 수준이니 1월에 몰아내면 약 5만원, 6월에 몰아내면 2만5000원을 절세할 수 있죠. 집에 차가 2대라면 할인세액은 더 커집니다.

실거래가 2억원 안팎,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인 주택의 1년치 재산세가 10만원(도시계획세 미포함) 정도 나오는데요. 중형차 2대의 자동차세 연납할인액으로 2억원 아파트의 재산세를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극단적인 사례지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어서 연 4%금리로 50만원을 대출받아서 세금을 미리 낸다고 하더라도 2만원의 이자를 내면 되니까 3만원이 이득이죠.

# 車 100대 중 33대만 연납할인 받아

하지만 자동차세를 미리 몰아내 세액 할인을 받는 경우보다 고지서가 날아오고 나서야 납부하거나 뒤늦게 가산세까지 물며 내는 경우가 여전히 더 많습니다.

2017년 기준 전체 자동차세 과세대상 3414만건 중 33.4%인 1140만건만 연납할인을 받았거든요. 이들 1140만대가 연납을 통해 감면받은 자동차세는 1884억원입니다. 자동차 100대 중 33대만 연납할인을 받은 것이죠. 
연납할인 사례중에서도 1월에 몰아내 10% 할인을 다 챙긴 경우는 전체 할인건의 절반 수준인 644만건에 그쳤습니다. 나머지는 3월, 6월, 9월에 조금씩 혜택을 챙겼습니다. 6월 연납이 472만건, 3월 16만건, 9월 7만건 순입니다.

# 연납, 처음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연납할인을 받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연납할인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1월 16일~31일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신고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기재)를 내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한 번 신청하고 연납한 사실이 있으면 다음해부터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10%가 할인된 고지서가 1월에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물론 이때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되지 않은 정상세액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가고요.
3월(16~31일), 6월(16~30일), 9월(16~30일)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하지만, 3·6·9월에는 연납경험이 있더라도 다음해 같은 할인고지서가 자동발송은 되지는 않아요.

연납신청은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인터넷 지방세 신고페이지 위택스(서울·부산·인천은 이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서울은 STAX)으로도 신청·납부가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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