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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꿀팁]"유튜버, 자진신고만이 세무조사 예방책"

  • 2019.04.24(수) 09:22

<전문가에게 듣는 절세 노하우>정성우 세무사
"구글 광고수익, 부가세 부담 없어 신고가 유리"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꿀팁'을 전문가들이 직접 소개합니다. 복잡한 세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고, 궁금한 내용만 쏙쏙 전해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찾아보세요. [편집자]

유튜브 제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부는 유명세를 타면서 고액의 광고수익을 올리기도 하고요. 이제 막 유튜브 제작에 뛰어든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유튜브로 돈을 버는 꿈을 꾸고 있죠.

그런데 이들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눈앞의 소득 외에 세금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마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을까' 하는 잘못된 믿음 탓인데요. 하지만 이달초 고소득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되면서 유튜버에 대한 세금추징 신호탄은 이미 쏘아올려진 상황입니다. 유튜버들이 어떻게 하면 세금신고를 잘 할 수 있는지, 또 세무조사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 정성우 세무사(범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 유튜버의 소득은 어떤 것이 있나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구글 애드센스라고 하는 광고수익인데요. 구글이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광고수익을 구글과 유튜버(제작자)가 분배하는 것이죠.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2개월간 총 재생시간 4000시간이 넘어야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승인)가 생기고, 이후 광고수익이 100달러가 넘어야만 실질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세금문제도 100달러가 넘는 시점부터 발생하겠죠.

다음은 직접 특정 브랜드와 광고계약을 맺고 제작할 때 PPL(제품 노출을 통한 간접광고)을 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 수익이 현금 외에 현물로도 제공될수도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현물도 시가평가를 해서 세금을 신고해야 하죠.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는 연물뿐만 아니라 현금 등의 대가도 크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익인데요. 아프리카TV 별풍선과 같은 개념인데, 라이브스트리밍(실시간 전송)을 하면서 계좌로 후원금을 받는 거에요. 보통 수수료 40%를 구글이 가져가고 60%는 제작자가 갖는 구조입니다. 다만 애드샌스와 PPL은 광고수익으로 잡을 수 있지만, 후원금의 경우 기부금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 국세청이 모르지 않을까

유튜버의 세금을 이야기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예전에는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서버가 해외에 있고, 국내 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글에 대한 매출이나 지출 등의 자료확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안내문조차 발송되지 않았었죠. 그래서 요즘도 안 걸릴 거라고 인식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가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후 국세청이 이달 초 170여명의 고소득 연예인과 운동선수,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국세청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당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자료를 상당수준까지 확보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판단됩니다.국세청이 구글을 통한 세원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유튜버들도 세금신고를 잘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른바 구글세의 도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구글 매출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도 계속해서 개정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광고수익과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구글 광고수익 매출이 파악된다면 그에 따른 지출과 유튜버들의 수익도 파악이 가능해진다고 봅니다.

그 외 크리에이터들의 기획사로 볼수 있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를 통한 수익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으로 국내 MCN 사업자들이 이미 지출을 다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예전부터 100% 세원포착이 됐던 부분입니다.

#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우선 사업자등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수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업종도 광고업으로 등록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으로는 인터넷방송업(업종코드 921303)이 되겠고요. 다양한 제작 콘텐츠를 세분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괄하는 개념으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는 MCN을 통한 사업자는 프리랜서로 구분되는데, 인적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MCN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글로부터 수익을 받는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긴 한데요. 이 부분도 국외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0)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실질적으로 구글로부터 직접 받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이 때, 내야할 부가세는 없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때 간이과세와 일반과세를 선택하는 부분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간이과세를 선호하지만 유튜버들은 달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차피 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다고 본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영세율도 적용받고 매입공제도 받는 것이 유리하니까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는 다른 업종에 비해 필요경비 입증이 유리한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업종은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 사용분은 경비 인정이 어렵지만, 유튜버들은 하는 일이 모두 동영상으로 노출되고 기록되니까 필요경비 적용이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끼리 모여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사례가 많아서 인건비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수익배분과 인건비 처리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수익 외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다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 외에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 등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 홈택스에서 반드시 1년치 소득을 조회해보고 전부 합산해서 소득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책은

누구나 세무조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을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신고 누락, 즉 '무신고'였습니다. 따라서 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수익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애드센스 등록계좌를 본인 것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등록하고 수익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익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추후 차명계좌 사용에 따른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MCN 사업자들이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가공인건비를 활용해 소득을 누락시킨 부분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됐었습니다. 사업자등록 후에는 사업용 계좌로 수익을 수령해서 적법한 세무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 이명근 기자/qw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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