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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재원, 증여세 쪼개내려 보니 가산금…‘헉, 100억!’

  • 2019.03.07(목) 09:38

증여세 2400억 추산…담보제공 통해 최장 5년 연부연납
분할납부액에 연 1.8% 가산금…3년치 배당으로도 빠듯

결론은 예상대로였다.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240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쪼개 내기로 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담보는 기본이다. 기한 내에 다 못냈으니 가산금(加算金)까지 물어야 한다. 최장 5년이면 헉, 100억원이 넘는다.

최태원 SK 회장(왼쪽).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 거저? 천만의 말씀!

7일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지주회사 SK㈜ 지분 2.16%(152만907주)가 담보로 제공된 상태다. 전체 소유지분 2.36%(166만주)의 91.62%다. 거의 다 질권으로 묶여 있는 셈이다.

현재 보유지분은 작년 11월 말 친형 최태원(증여 지분 4.68%·주식 329만주) SK 회장이 여동생 최기원(0.19%·13만3332주)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함께 친족 23명에게 SK㈜ 지분 4.87%(342만3332주)를 증여할 당시 받은 주식이다.

이유야 뻔하겠지만, 최 수석부회장은 증여세를 내기 위해 SK㈜ 지분을 내다팔기 보다는 보유하겠다는 복안이다. 대신 한 번에 내기에는 자금 압박이 커 연부연납을 통해 나눠 내겠다는 계산이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에 연부연납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내놓아야 한다.

최 수석부회장의 담보지분 중 1.40%(98만5900주)가 납세담보 용도다. 즉, 연부연납을 위해 지난달 말 서초세무서에 담보물을 제공했다. 담보가치는 당시 시세로 2600억원가량이다.

뿐만 아니다. 연부연납 기간에는 해마다 꼬박꼬박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연부연납가산금이다. 이자율은 매년 3월 고시된다. 2012년 4.0%였던 이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와 맞물려 2017년 1.6%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작년 3월 이후 1.8%가 적용되고 있다.

최 수석부회장이 내야할 증여세는 대략 24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24년 2월까지 5년간 균등 분할 납부하기로 했을 경우, 지난달 말 400억원 이상을 1차 납부한 것으로 예상된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먼저 신고·납부기한 내에 증여세액의 최소 6분의 1을 내야 해서다.

현재 최 수석부회장의 보유지분 중 납세담보 1.40% 외 0.76%(53만5007주)는 대출용 이다. 주식을 담보로 작년 12월 말과 올 2월 말에 한국투자증권으로 돈을 빌렸다. 이 자금 중 상당액이 1차 납세분으로 충당됐을 개연성이 높다.

# 뭐니뭐니 해도 ‘머니’

가산금은 기한 내에 내지 못한 2000억원에 대해 붙는다. 즉, 내년 2월 2차 납부시에는 세액 400억원에 가산금 36억원(2000억원×1.8%) 도합 436억원을 내야한다. 이를 납부하고 나면 이듬해 429억원에 이어 순차적으로 422억원, 414억원, 407억원을 내야한다. 가산금만 108억원이다.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실제로는 2508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SK㈜는 2018사업연도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4000원, 우선주 4050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키로 했다. 총배당금은 2260억원이다. 지주회사로부터는 최 수석부회장이 2005년(SK C&C, 현 SK㈜에 2015년 8월 피흡수합병되기 전 옛 지주회사 SK㈜)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배당금이다.

최 수석부회장의 몫은 지분 2.36%에 대해 66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세금(개인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 세율 42%)을 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38억5000만원이다.

앞으로 배당수익을 챙길 수 있게 됐다고는 하지만 3년치 배당금을 모아봐야 가산금을 갚기에도 빠듯하다. 통상 낮아봐야 3%대 중반인 주식담보대출 이자도 갚아야 한다.

현재 공개된 범위에서 최 수석부회장의 계열사 주식자산이라고 해봐야 지주회사 SK㈜ 2.36% 말고는 SKC 0.26%(9만8955주), SK네트웍스 0.08%(19만1661주)가 전부다. 50억원이 채 안된다. 이래저래 최 수석부회장이 짊어진 증여세의 짐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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