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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CI 이우현, ‘갈 길 먼’ 상속세

  • 2019.04.29(월) 17:06

OCI 주식 170억어치 대출용도 담보설정
연부연납 1차 납부용인 듯…향후 4년 더

재계 27위 OCI의 3세 경영자 이우현(52) 부회장이 짊어진 상속세가 무겁긴 무겁다. 다 갚으려면 앞으로 최장 4년간 해마다 100억원씩을 물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것 마저도 갖고 있는 현금이 별로 없는 터라 주식을 담보로 또 빚을 내 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우현 OCI 부회장

# 빚 낸 이우현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우현 OCI 부회장은 이달 초 주력사 OCI㈜ 주식 17만6465주를 NH투자증권에 담보로 잡혔다. OCI 발행주식의 0.73%다. 주식가치로는 169억원(담보설정 전일  4월2일 종가 9만6900원 기준)어치다.

주식담보대출 용도다. 통상 금융권 주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은 40~65%다. 이번 지분담보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어림잡아 70억~110억원이란 얘기다. 시기적으로 볼 때, 1년 전 미납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 1차 분할납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4월 OCI 최대주주에 올랐다. 2017년 10월 말 별세한 부친 고(故) 이수영 회장의 OCI 지분 10.92%(260만4921주) 상속이 계기였다. 상속 전만 해도 이 부회장 지분은 고작 0.5%(12만251주)였다.

당시 상속자는 2남1녀 중 장남 이 부회장과 딸 이지현(46) OCI미술관 관장, 부인 김경자(78) OCI 사회공헌실 고문 등 3명이다. 이 부회장이 물려받은 지분은 절반이 넘는 5.62%(133만9674주). OCI 지분을 6.12%(145만9925주)로 확대, 1대주주로 부상했던 배경이다.

부인과 딸의 상속 지분은 각각 2.03%(48만3771주)와 3.28%(78만1476주)였다. 김 고문 지분은 0.02%에서 2.05%(48만8778주)로 확대됐다. 이 관장은 새롭게 OCI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수영 회장 별세 전후 총 4개월간(2017년 8월21일~2017년 12월21일) 상속지분 가치는 주당 11만3000원이다. 상속재산이 2900억원에 달했다. 상속인별로는 이 부회장 1510억원을 비롯해 이 관장 880억원, 김 고문 550억원이다.

상속·증여세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 상속일 때는 할증률까지 더해진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다.

산출세액의 5%인 신고세액공제((2019년 이후 3%)를 감안한다 해도, 이수영 회장 직계가족들은 상속재산의 최대 57%, 총 1670억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했다. 이 부회장 860억원을 비롯해 이 관장과 김 고문 각각 500억원, 310억원가량이다. 신고·납부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작년 4월 말까지였다.

# 최장 2023년

토지·건물 등이 부동산 자산이야 알 길 없지만, OCI 지분 말고는 별다른 금융자산을 갖고 있지 않던 일가들로서는 자금 압박이 컸다. 결국 상속지분 일부를 우호적 투자자에게 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부회장은 그것도 모자라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쪼개 내기로 했다.

일가는 신고기한을 앞두고 작년 4월25일 블록딜을 통해 OCI 지분 3.68%(87만8513주)를 SK 계열 SK실트론 등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이 부회장 407억원(매각지분 1.08%·주식 25만7466주), 이 관장 522억원(1.39%·33만392주), 김 고문 459억원(1.22%·29만655주) 등 총 1390억원(주당 15만8000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부회장이 총수임에도 현 소유지분 5.04%(120만2459주) 둘째숙부 이화영(69) 유니드 회장(5.43%·129만5798주)에게 최대주주 지위를 내주고 있는 이유다. 직계일가 지분도 11.45%(273만179주)에서 7.76%(185만1666주)로 축소된 상태다.

이 부회장은 또한 일부 매각 직후인 작년 4월27일 OCI 지분 1.55%(37만주)를 성북세무서에 납세담보로 제공했다. 연부연납을 위한 것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쪼개서 내는 대신에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연 1.8%(2019년 3월 이후 2.1%)의 가산금도 물어야 한다.

즉, 이 부회장은 OCI 지분 매각자금으로 상속세 중 절반 가까이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키로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의 여동생과 모친은 당시 납세담보로 맡긴 주식이 없었다. 또한 지분 처분자금 규모를 놓고 볼 때, 작년 4월 말 상속세를 전액 납부 완료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이 부회장의 상속세 미납분은 대략 당시 공탁주식 시세로 볼 때 대략 48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를 최장 5년 분할납부로 가정하면, 이 부회장이 오는 2023년까지 매년 4월 말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대략 100억원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다.

반면 현재 공개된 범위에서만 놓고 보면, 이 부회장은 계열사 주식자산이라고 해봐야 OCI 외에 유니드 0.23%(2만245주)가 전부다. 금융소득으로는 작년 OCI로부터 받은 연봉이 16억원, 배당소득이 10억원가량이다. 이달 말 연부연납 1차 분납금액을 충당하기에는 턱없다.

따라서 통상 낮아봐야 3%대 중반인 이자를 감수하고라도 주식담보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도무지 답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담보설정 지분은 2.57%(61만5616주)로 전체 보유지분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부회장이 상속세를 전액 납부 완료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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