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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CU, 지분승계 ‘불 당긴’ 의미

  • 2019.05.20(월) 14:43

3세 홍정국, ㈜BGF 690억어치 매입 지분 10%로 확대
사전 현금증여 통한 양친 소유지분 인수…후계 공식화

국내 1위의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중견기업 BGF가 더디게 진행해왔던 3세 지분승계에 불을 당겼다.

홍석조(67) BGF 회장의 장남 홍정국(38) ㈜BGF 부사장은 마침내 공식 후계자로서 존재감을 갖게 됐다. 지분승계 방식이 사전 현금증여와 블록딜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도 흥미로운 포인트다.

홍석조 BGF 회장(오른쪽). 홍정국 (주)BGF 부사장.

# 후계수업 vs 지분승계

20일 업계에 따르면 홍정국 ㈜BGF 부사장은 지난 17일 지주회사 ㈜BGF 소유지분이 0.82%(78만5928주)에서 10.33%(985만2945주)로 확대됐다. 시간외매매를 통해 9.51%(906만7017주)를 인수한 데 따른 것이다. 소요자금은 690억원(주당 7610원)이다.

대상 주식은 양친의 소유지분이다. 부친 홍석조 BGF 회장 62.53%(5963만8654주) 중 9.00%(857만9439주)와 모친 양경희(63)씨 0.51%(48만7578주) 전량이다. 홍 회장 지분은 53.54%(5105만9215주)로 감소했다.

홍 회장의 두 아들 중 장남 홍 부사장은 현재 빠른 속도로 후계수업을 밟아나가고 있다. 이와 맞물려 본격적인 지분 승계가 개시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홍 부사장은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과와 산업공학 석사, 와튼 경영대학원(MBA) 출신이다. 학업을 마친후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컨설턴트로 활동하며 사회경험을 쌓았다.

BGF에 합류한 시점은 2013년 6월, 32살 때다. 옛 BGF리테일(현 ㈜BGF)  경영혁신실 실장으로 입사. 2014년 12월 상무로 승진했다. 입사 1년6개월만이다. 이어 1년만인  2015년 12월 전무 자리에 앉았고, 2017년 말에는 부사장으로 명패를 바꿨다.

이사회에도 일찌감치 이름을 올렸다. 2013년 11월에 등기이사로 이사진에 합류했다.  2017년 11월 옛 BGF 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뒤로는 지주사 ㈜BGF와 주력사 BGF리테일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각각 전략부문장과 경영지원부문장으로 활동 중이다.

경영승계 속도와 달리 지분승계는 더뎠다. 홍 부사장은 2014년 5월 ㈜BGF 증시 상장 당시만 해도 갖고 있는 지분이라야 0.20%(5만주) 밖에 안됐다. 이후 늘기는 했지만 2017년 11월 지주회사 전환을 계기로 0.82%(78만5928주)로 확대된 게 고작이었다.

㈜BGF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69.87%(6663만5125주)다. 오너 일가 소유가 거의 전부다. 최대주주 홍 회장을 비롯한 10명이 69.87%(6662만8409주)를 보유 중이다. 이외 6716주는 소속 재단 홍진기법률연구재단(3360주), 비지에프복지재단(3356주) 몫이다.

# 현금증여 vs 지분증여

이번 딜이 있기전 홍 부사장은 오너 일가 중 단일주주로는 5대주주에 머물렀다. 백부 홍석현(71) 전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1.07%․102만1212주) 다음이다. 하지만 이번 지분 인수로 부친에 이어 일약 2대주주로 부상했다.

동생 홍정혁(37) ㈜BGF 상무와도 격차를 멀찌감치 벌려놨다. 홍 상무는 홍 부사장과는 1살 아래로 작년 ㈜BGF에 입사한 이래 신사업개발실장으로 활동 중이다. ㈜BGF 보유지분은 현재 0.03%(2만5717주)가 전부다.

BGF의 지분거래는 외견상 장외매매 형식을 취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다. 홍 부사장은 취득자금을 개인자금으로 밝혔다. 세부적인 재원은 근로․배당소득 외에 증여자금이다.

홍 부사장이 지난해 ㈜BGF와 BGF리테일로부터 받은 근로․배당소득은 기껏해야 1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즉, 홍 회장이 장남의 지분 인수자금(690억원) 거의 전부를 미리 증여해주고 홍정국이 지분을 넘겨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를 놓고 최대주주 할증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반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일 경우에는 할증평가된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결과적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이면 수증재산의 60~65%에 달하는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신고․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달일 말일부터 3개월까지다.

만일 ㈜BGF 지분 9.51%를 주식으로 증여했다면, 홍정국은 20% 할증으로 인해 대략 최대 410억원(인수금액 690억원 기준)를 오는 8월까지 증여세로 내야 한다. 반면 이번 취득자금이 전액 사전증여자금이라면, 현금증여에 대한 50% 340억원을 납부하면 된다. 약 70억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계산이다.

대신에 홍 회장 부부는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해야 한다. 즉, 홍 부사장이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가 양친이 내야 하는 세금 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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