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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견기업 2세의 상속세

  • 2019.06.10(월) 15:33

광진윈텍 대표 신규진, 부친 지분 31% 오롯이 상속
상속세 약 32억원…지분 8% 담보 통해 나눠 내기로

부산 중견업체 2세가 상속세를 쪼개 내기로 했다. 창업주 부친으로부터 오롯이 물려받은 상속지분에 대한 것이다. 자동차 좌석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트히터의 국내 시장점유율 90%가 넘는 업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광진윈텍 최대주주 신규진(52) 대표이사는 지난달 말 지분 7.51%(68만주)를 해운대세무서에 담보로 제공했다. 전체 보유지분 59.34%(537만6500주)의 10분의 1을 훨씬 넘는 규모다. 담보 설정 당시 주식시세(종가 3890원)로 27억원어치다. 상속세를 과세당국에 쪼개 내기 위한 것이다.

신 대표는 지난달 20일 부친 고(故) 신태식 회장 소유의 광진윈텍 지분 30.87%(279만6917주) 전량을 일가 중 유일하게 상속받았다. 지난해 11월 신 회장의 별세에 따른 것으로 신 대표가 현재 광진윈텍 최대주주에 있게 된 이유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식이면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 이전·이후 각각 2개월의 최종시세 평균값으로 매겨진다. 이번 광진윈텍 상속지분의 경우 상속재산 가치는 66억원(주당 2360원)이다.

다만 이게 다가 아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일 경우에는 할증평가된다. 지분이 50%를 넘으면 30%, 지분 50% 이하면 20%. 총상속재산가액이 79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았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과세표준(74억원)이 30억원을 넘어 50%의 세율이 붙었다. 누진공제(4억6000만원),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감안하더라도 신 대표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대략 32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상속세 신고ㆍ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난달 말 까지다.

신 대표는 연부연납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한다는 계획이다. 연부연납은 상속·증여세가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의 6분의 1 이상을 기한 내에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 제도다.

거저는 아니다. 쪼개서 내는 대신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상당하는 보험증권·부동산·주식 등 납세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 신 대표가 지난달 말 27억원어치의 광진윈텍 지분 7.51%를 과세당국에 맡긴 이유이기도 하다. 또 나눠내는 대신 6개월 기한 내에 내지 못한 상속세에 대해서는 연 2.1%의 가산금도 물어야 한다.

광진윈텍은 부산 중견업체다. 신 창업주가 1969년 7월 설립한 광진상회를 전신으로 한다. 이후 1999년 1월 광진직물 등 계열 통폐합을 통해 1999년 1월 새롭게 설립된 게 지금의 광진윈텍이다.

자동차 좌석을 따뜻하게 해주는 시트히터를 주력으로 한다. 현대차․기아차를 주고객사로 국내 전체 시트히터 물량의 90% 이상(2018년 94%)을 공급하고 있다. 씨텍시스템․칸트바이오 국내 2개사와 중국 베트남 생산법인과 미국 슬로바키아 판매법인 등 4개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다.

가업승계는 장자(張子) 승계로 이뤄졌다. 창업주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인 신 대표가 광진윈텍 상무이사, KJC 대표를 거쳐 2005년 8월 광진윈텍 대표이사로 선임, 경영일선에 등장했다.

이에 맞춰 지분 승계도 진행됐다. 신 대표는 2006년 10월 광진윈텍이 증시에 상장할 때만 해도 소유지분이 5.05% 불과했다. 하지만 이번 지분 상속이 있기 전 2008년 4월에도 부친으로부터 58.81% 중 23.85%를 증여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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