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사전증여의 힘?…영풍 3세 절세의 ‘백미’

  • 2019.03.26(화) 14:21

[영풍 대물림 2제(題)]
총수 장형진 등 일가 3명 1998년 ㈜영풍 지분 21% 증여
장세준 등 당시 증여세 최대 120억 추산…지분승계 매듭
현재 주식가치로 보면 세금 1900억원대…15배 절세 효과

재계 22위 영풍이 ‘뜻밖의’ 결말을 맞고 있다. 총수 장형진(74) 영풍 회장 2세들의 증여세 절세 얘기다. 무려 1900억원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맛보고 있는 2세들로서는 ‘므흣’한 결말이다. 웨만해선 ‘넘사벽’ 수준이다.

‘최고세율 65%’의 상속·증여세에 짓눌려 곡소리 내는 재계의 후계자들이 부지기수인 것과는 딴판이다.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여년 전(前) 사전증여의 힘이다. 영풍 ‘장(張)ㆍ최(崔)’씨 두 창업 가문 3세들의 경영 행보와 맞물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요소다.

영풍은 45개 계열사가 있다. 국내 24개, 해외 21개다. 주력사들은 비철금속 제련과 전자부품 제조 부문에 걸쳐 있다. 지배회사는 모태인 ㈜영풍이다. 고려아연(26.91%)를 비롯해 영풍전자(100%), 코리아써키트(37.09%) 등 비철금속 및 전자부품 주요 계열사들의 최대주주다.

현재 ㈜영풍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74.06%(136만4177주)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장ㆍ최씨 일가 11명이 43.02%를 가지고 있다. 이외 31.04%는 영풍개발을 비롯한 3개 계열 주주사와 소속 재단 소유다.

단일 1대주주가 장세준(46) 전 영풍전자 대표이사 부사장이다. 장형진 회장의 2남1녀 중 장남이다. 명실상부한 영풍의 후계자다. 소유지분만 해도 16.89%(31만1193주)나 된다. 다음이 동생 장세환(40) 서린상사 대표다. 11.15%(20만5479주)다. 장 회장은 1.13%(2만774주)에 불과하다.

이런 지분구조는 거의 전적으로 1998년 장씨 일가의 대규모 사전증여에서 비롯됐다. 장씨 집안의 후계 지분승계는 20여년 전 일찌감치 매듭지어졌다는 의미다. 장 회장이  1993년 부친 장병희 창업주로부터 영풍 회장직을 물려받은지 5년만의 일이다.

당시 증여주식은 장 창업주 0.64% 전량과 장 회장 17.62%, 부인 김혜경(72)씨 2.56% 등 ㈜영풍 지분 총 20.82%다. 2001년 3월 김혜경의 0.31%까지 포함하면 도합 21.23%(38만9212주)에 이른다.

증여받은 이들이 장 회장의 세 자녀들이다. 장세준 전 대표 11.54%(21만2622주), 장세환 대표 9.28%(17만910주), 딸 장혜선(39)씨 0.31%(5680주)다. 이후 1999년 말부터 2002년 중반에 걸쳐 주식을 더 사모았지만 1.31%(2만4240주) 정도다.

즉, 장 회장 2세들이 현재 28.56%(52만6192주)나 되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데는 20여년 전의 사전 증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지분 거의 4분의 3이 증여 지분이다.

당시만 해도 상속ㆍ증여세법상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50억원 초과 45%(1997~1999년)였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상속ㆍ증여에 붙는 할증률도 일률적으로 증여가액의 10%만 적용했다.

1998년 ㈜영풍의 주식시세는 낮게는 2만1500원, 높아봐야 6만7000원에 머물렀다. 증여주식 가치는 83억7000만~261억원이다. 어림해보면 2세들이 납부한 증여세가 증여주식의 49.5%인 41억4000만원~129억원 정도였을 것으로 추산된다.

상속ㆍ증여세제는 2000년 이후부터 부쩍 강도가 세졌다. 최고세율 구간을 30억원 초과로 낮추고 세율 또한 50%로 높였다.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취지였다.

최대주주 주식 상속ㆍ증여 할증율도 마찬가지다. 지분율에 따라 이원화해 50% 이하일 때는 20%, 50%가 넘으면 30%를 부과키로 했다. 현행 최고 65%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상속ㆍ증여세제가 만들어진 게 이 때다.

㈜영풍의 주식가치도 20여년 전과는 비교가 안된다. 어마무시하다. 지난 22일 현재 82만8000원으로 치솟은 상태다. ㈜영풍 지분 21.23%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3220억원이나 되는 지분이다.

이에 대해 증여세를 매긴다면 1930억원에 달할 것이란 계산이다. 즉, 일찌감치 지분 증여가 이뤄진 까닭에 영풍 3세들은 결과적으로 1900억원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본 셈이다. 사전증여, 이래서(?) 중요하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