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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세법]직장인②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공제

  • 2016.07.28(목) 15:02

수학여행비도 1인당 30만원 공제 혜택

내년부터 둘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 세액공제로 5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셋째나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 1인당 70만원까지 세액공제액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세금감면 항목과 달리 일몰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 이후 자녀를 낳는 직장인들은 계속 혜택이 유지된다.
 
현재 출산 세액공제는 자녀 수와 관계 없이 30만원의 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이상 자녀는 70만원으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식이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세제 혜택은 2017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해 주어진다. 2016년 12월 생 자녀까지는 현행 30만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일례로 4살 첫째 아이를 둔 직장인 부부가 2017년 둘째를 낳으면 출산공제로 그해 50만원을 받고, 15만원의 자녀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출산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300억원의 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교육비 공제 대상도 추가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과 초·중·고 자녀의 체험학습비가 내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대출해주는 학자금이며, 교육비 명목으로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일례로 직장에 다니며 매년 2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김모씨는 교육비로 30만원(200만원의 15%)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직장인이 초·중·고 자녀의 학교에 낸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비가 대상이며, 자녀 1인당 3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직장인이 각각 20만원과 30만원의 체험학습비를 지출했다면, 연말정산에서 7만5000원의 세액공제(15% 공제율 적용)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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