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오디오클립
  • 검색

[2016 세법]직장인①신용카드 공제 3년 더 간다

  • 2016.07.28(목) 15:01

연봉 1.2억, 내년부터 공제한도 300만→200만원
연봉 7천~1.2억, 2019년부터 한도 300만→2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사라질 것을 염두에 두고 카드를 없애려 했다면 당분간 그 계획은 접는 게 좋다. 올해를 끝으로 폐지가 예정됐던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됐기 때문이다.
 
▲ 그래픽: 김용민 기자 kym5380@

# 90%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화 없다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현행 300만원과 15%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 연장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 그럼에도 전체 직장인의 90% 이상이 이 구간에 포함돼 사실상 직장인 대부분이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어도 3년은 더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머지 고소득 직장인들도 3년간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한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7000만~1억2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2017~2018년은 현행대로지만 2019년부터는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줄어든다. 1억2000만원을 넘게 버는 직장인은 당장 내년부터 공제한도가 200만원으로 준다. 

각각 현행대비 50만원, 100만원씩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기존대로 한도 범위 외에서 연간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된다.
 
# 바뀐 제도, 씀씀이 따라 공제액 변화는 제각각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다면 제도 변화와 무관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출이 번 돈의 25%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 분에 대해 공제해 주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1억원을 버는 직장인 김모씨가 이 기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3000만원을 썼다면, 공제받는 금액은 기존 75만원 [(3000만원-1억원의 25%)×15%]에서 바뀌지 않는다. 카드 사용에 따른 공제액이 한도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씀씀이가 큰 직장인이라면 줄어든 한도만큼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게 될 금액이 줄어든다.

연간 8000만원을 버는 직장인 박모씨가 신용카드를 4000만원 썼다면, 기존에는 최대한도인 300만원[(4000-8000만원의 25%)×15%] 모두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는 250만원까지밖에 돌려받을 수 없어 줄어든 한도만큼(50만원) 손해를 본다.

아울러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처에 중고차가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동차는 다른 취득세 부과물품들과 함께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중고차에 한해 최대 10%까지 공제해 주도록 제도가 바뀐다.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