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사모펀드 론스타(Lonestar Fund)가 국세청에 낸 수천억원의 세금 중 절반 정도를 돌려받게 됐다. 론스타는 2년 전 외환은행 주식을 하나금융지주에 팔면서 총 5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남겨 '먹튀' 논란을 일으킨 곳이다.

| ▲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21일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홀딩스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3876억원 가운데 1772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1998년 우리나라에 첫 투자를 한 론스타는 2012년까지 스타타워(강남파이낸스센터), 극동건설, 외환은행 등을 사들였다가 되파는 방식으로 10조원에 달하는 매각 차익을 냈다. 주로 버뮤다와 룩셈부르크, 벨기에 등 세금 부담이 없는 조세회피처에 근거지를 두고, 공격적 투자와 세금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
론스타가 2003년 1조3800억원에 인수한 외환은행도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LSF-KEB를 이용했다. 벨기에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이후 론스타는 4년 만에 외환은행 주식 13.6%를 1조1920억원에 매각하고, 2012년에는 나머지 지분을 3조9156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판 후 국내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론스타는 주식매각 대금의 1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 이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신 원천징수했다. 론스타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불복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론스타 구성원 중 미국 국적의 투자자에게 돌아간 부분은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미 조세조약(16조)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상대방 국가의 과세를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버뮤다 국적의 최종 투자자에게는 원천징수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버뮤다와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근거가 없다. 결국 론스타는 2104억원의 양도세는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판결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지주에도 영향을 받게 됐다.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 주식을 매수하고 납부했던 법인세 43억원 중 19억7000만원도 함께 취소 판결이 내려졌다.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국세청과 론스타의 과세 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