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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는 물 건너갔다

  • 2014.07.28(월) 11:26

경제활력 위해 신용카드 공제 등 대거 연장
이미 연장 방침 조세특례 조항 80% 차지

박근혜 정부가 재원 마련의 우선 순위로 꼽아온 비과세·감면 정비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 2기 경제팀은 올해 시한이 만료되는 대형 비과세·감면 조항들을 일찌감치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일몰을 앞둔 53개 조세특례 제도의 세수 규모는 7조8000억원이며, 상위 10개 제도가 98.7%인 7조6813억원을 차지한다. 당초 정부는 공약가계부를 통해 연말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 제도를 원칙적으로 정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4일 기재부가 경제정책 운용방향에는 상위 10개 조세특례 제도 가운데 상당수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1조3765억원의 세수를 깎아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2년간 연장키로 했고,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비과세(4014억원)는 한도를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가장 규모가 큰 임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2013년 1조8460억원)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1조2619억원)도 기업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이후에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서비스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또 다른 대형 조세특례 제도인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조3289억원)과 어업용 기자재 세금 감면(440억원)도 2022년까지 유지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따른 추가지원 대책에서 발표했고, 10년간 유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150억원)는 올해 연말로 예정된 종료 시한을 연장하고, 3%의 공제율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조세지원 대책이다.

 

 

정부가 올해 시한을 연장하는 제도의 지난해 조세감면 규모를 합치면 6조2737억원으로 일몰예정 제도의 80%를 차지한다. 지난해 기재부는 공약가계부에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제도를 정비해 8조원을 마련할 계획을 내놨지만, 대형 제도들을 일제히 연장하면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총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바꿔야 할 비과세·감면 조항은 더 늘어난다. 조세형평성 간극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을 줄이는 정부의 방침이 오히려 세금의 예외를 늘리는 쪽으로 바뀐 셈이다.

 

정부도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패키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비과세·감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여건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조세감면 제도를 유지, 확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신설했다"며 "올해 일몰 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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