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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의 끝]② 논란 : 신용카드 공제 위기

  • 2014.03.14(금) 17:37

자영업자 세원 노출 목표 달성…폐지 논의 '솔솔'
고용창출공제·톤세 연말 종료…기업들은 아우성

올해로 15년째를 맞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책 목적을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세금을 그만 깎아주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직장인들은 당장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신용카드 공제 폐지가 달갑지 않다. 정치권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직장인의 지갑만 짜낸따는 여론이 부담스럽다. 연말 국회에서 통과시킬 세법 개정안 중 가장 뜨거운 쟁점이다.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는 최고의 절세 수단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역시 연말에 재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오랜 업황 침체를 겪고 있는 해운업계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톤세 제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 약발 떨어진 신용카드 稅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려주지만, 자영업자에겐 달갑지 않은 제도였다. 과거 용산전자상가나 음식점에서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선호한 것도 세무서에 소득이 노출되지 않으려는 이유였다.

 

최근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고 면박을 주는 상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활성화된 모습이다. 2001년 81조원이었던 신용카드 사용 규모는 2011년 577조원(현금영수증 포함)으로 7배 넘게 늘었다. 민간소비 지출액(655조원)의 88%에 달하는데, 그만큼 자영업자의 소득이 노출됐다는 의미도 된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의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해 깎아주는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으로 감면 규정을 없앤다면 고스란히 국고에 귀속된다.

 

연말정산 환급이 고소득 직장인에게 집중된다는 '부자 감세' 논리도 있다.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의 25%를 넘어야만 15%의 공제를 적용하는 규정 때문에 웬만한 근로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연간 1000만원 넘게 신용카드를 써야 공제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도 신용카드 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려고 했지만, 국회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다.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급격히 늘어난 직장인들의 세부담을 더 키우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올해 말까지 적용 시한이 끝나면 정부와 국회는 신용카드 공제 폐지나 공제율 축소, 세액공제 전환 등을 놓고 지난해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나눌 전망이다.

 

◇ 고용창출은 좋은데…세금이 문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 감면 혜택(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올해 연말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로선 예정대로 자연스럽게 종료하면 연간 1조8460억원(2013년 기준)의 세수를 확보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거나 일자리를 줄일까봐 걱정스럽다.

 

전국경제인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고, 공제 폭을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감면의 혜택을 70% 이상 가져가고 있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국회에는 대기업의 혜택을 줄이는 대신 중소기업의 세금감면 폭을 늘리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훈 의원(민주당)은 대기업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율을 1/10 수준으로 낮추고, 중소기업은 최대 공제율을 7%에서 최대 11%로 높이는 법안을 냈다. 현재 조세소위원회에 배정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해마다 바뀌고 있는 감면 규정이 올해 다시 한번 손질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2010년 이후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대상과 공제율은 매년 달라졌다. 개정 효과에 대한 검증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고친 것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해운기업 '톤세'…5년 더(?)

 

해운기업이 법인세를 깎을 수 있는 톤세 제도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외국을 드나드는 해운기업의 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 대신 연간 운항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로 상당수의 회사들이 세금 부담을 덜고 있다.

 

2005년에 첫 시행한 후 2009년에 한 차례 연장했고, 5년으로 설정한 기한을 연말에 다시 채울 예정이다. 기업이 한번 톤세를 선택하면 5년을 계속 적용하기 때문에 일몰 기한이 길게 설정돼 있다.

 

해운업계는 업황도 어려운데 톤세 제도까지 없애면 타격이 크다. 이미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대형 해운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000%를 넘어섰고, 최근 신용등급까지 강등되는 등 업계 분위기가 잔뜩 가라앉은 상황이다. 한국선주협회는 올해 말 종료하는 톤세제도를 살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기재부와 국회에 연장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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