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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의 끝]⑤ 신설 : 예외는 계속된다

  • 2014.03.18(화) 13:32

가족 중심에서 지역 현안까지…사유도 제각각
조세특례 법안 93개 계류중…감면규정 쏟아져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른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세금을 깎는 일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예외규정을 없애 세금이 새는 곳을 틀어막으면 어느 틈엔가 새로운 감면 조항이 또 만들어진다.

 

경제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면서 정부가 서민이나 중소기업, 부동산 등에 정책적으로 지원할 분야가 생겨나고, 국회에서도 민생과 표심을 위해 세금 감면 카드를 자주 사용한다.

 

지난해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와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 세금을 깎아주는 등 10개 조항이 새로 생겼다. 연간 규모로는 2000억원에 달한다. 올해도 각 분야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 등록금·생활비 세금 깎자

 

국회는 세금의 예외규정만을 따로 모아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다. 세금을 깎으려면 이 법 테두리 내에서 심사하고, 감면 규모와 기한을 설정한다. 여기저기서 선심성 감면 규정이 난립하거나, 얼렁뚱땅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93개로 집계됐다. 2012년 19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정치적 이슈에 묻혀 보류했거나,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미뤄둔 법안들이다.

 

대학 등록금에 10만원을 세액공제(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제출)하거나, 부모 생활비에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민주당 박남춘 의원 제출)하는 '가족형' 세금감면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취지는 좋지만 세수 부족에 대한 대안이 마땅치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은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내년 연말까지만 적용할 게 아니라, 아예 영구적으로 추진하자는 '통큰' 법안을 내놨다. 농어민이 구입하는 석유에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이 규정은 연간 지원 규모만 1조5000억원에 달한다.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시)은 세종시 입주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에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를 깎아주는 법안을 냈다. 지역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안들이지만, 한편에선 선심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 지역 현안도 세금이 해결

 

웬만한 세법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금을 깎자는 법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다. 지역구의 현안을 해결하거나 특정 계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지원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달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개인택시에 붙는 부가세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1월에는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신문사가 인쇄시설 등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깎아주자는 '언론 친화적' 행보를 보였고,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의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자고 제안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세금을 감면하는 법안도 강원도 출신의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과(태백·영월·평창·정선) 권성동 의원(강릉)이 나란히 추진하고 있다. 기재위에서는 이들 법안을 조세소위원회에 배정했고, 본격적인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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